전 세계 GMO표시제도 등 개선 동향 보도자료

관리자
발행일 2015.02.06. 조회수 2019
소비자

※ (내용수정) 대만의 경우 제도개선 과정 중 기존의 0.9% 계획에서 3%로 수정 통과되었음


전 세계적인 GMO표시제도 강화 움직임에도 요지부동인 한국

- GMO 표시의무제도가 없던 미국, 표시제도 법안 대거 상정(29개주 84개),
버몬트 주 2014년 완전표시제 통과(2016년 시행 예정) -
-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 비의도적혼입치 5% → 3% 강화 -


1.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하 GMO)에 대한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MO표시제도는 10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최근 GMO와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제도개선 동향을 조사한 결과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GMO표시제도를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 상정, 버몬트 주는 완전표시제 2016년 시행

2. 세계 최대 GMO 개발국인 미국은 현재 GMO에 대한 표시여부를 일반식품과 같이, 사업자 자율로 운용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에 따른 표시요구에 따라 GMO 의무 표시제도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7월 뉴욕타임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3%의 소비자가 GMO 의무 표시제도에 찬성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AP-Gfk(미국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에서는 66%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품에 “GMO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요구했고, 단 7%만이 이에 반대했다.

3.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5월 버몬트 주에서는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마침내 마련되었다. 주 상원 28대 2, 하원 114대 3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16년부터 버몬트 주에서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소매상점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4. 미국의 시민단체 Food & Water Watch에 따르면 몬산토 등 GMO 생산 기업들이 GMO표시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 기부나 로비에 지금까지 약 6억 달러를 사용했다. 이렇듯 기업들의 강한 반발과 로비에도 불구하고 GMO표시제도가 계속해서 상정되고 일부 주에서 통과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대만에서도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 강화

5.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하거나 더욱 좋지 못한 대만에서도 GMO표시제도가 강화됐다. 우리나라의 밀ㆍ콩ㆍ옥수수 자급률이 1.6%인 반면 대만은 이보다도 낮은 0.6%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대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GMO표시제도를 운용해왔다.

6.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만 FDA는 “비록 과학자들이 GMO 식품 등이 인체에 해로운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히진 못했지만”, 내년부터 강화된 GMO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콩과 옥수수를 수입할 때 비의도적 혼입의 허용치를 5%에서 3%로 소폭 강화한 것이다.

 113% 곡물자급률 러시아도 올해 자국 내 재배 금지 및 GMO 수입 금지 조치

7. 러시아의 경우 지난 1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GMO 재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연구를 위한 GMO 수입을 제외하고는 GMO(생명공학) 제품의 수입 역시 제한했다. 지난해 4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우리는 GM식품 생산을 개발하거나 수입할 계획이 없다. 러시아는 Non-GM식품을 제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우리는 평범한(normal, and not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을 생산하고 섭취할 충분한 공간과 기회가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이미 GMO에 대하여 엄격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EU에서는 표시제도와 함께, GMO 재배에 있어서도 보다 엄격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GMO 표시제도 실효성 떨어져. GMO에 대한 엄격한 표시제 도입해야

8. 이와 같이 GMO 표시제도를 비롯한 GMO 취급, 관리, 수입 등 GMO 관리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마련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정책에서 사전예방원칙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기에, GMO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식품에 GMO 포함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9.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주요 원재료(함량 5순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계획만 내놓았다. 이는 GMO표시제도에 대한 실질적 개선과 무관한 ‘보여주기식 제도정비’에 불과하다.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가 아니라 “승인된 GMO와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하여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 혼입치를 강화하는 등” 주요 핵심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GMO표시제도는 유명무실한 표시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주요원재료 대책마저도 그 계획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기업들의 반발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우리나라 정부가 생색내기식 제도개선이 아니라, 안전한 식생활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세계적인 추세에 귀 기울여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소위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식품정책은 ‘산업 또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소비자의 식생활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향후 GMO 농산물 수입 증가, GMO 가공식품 수입현황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별첨. 주요국 현행 GMO표시제도 현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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