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5.07.09. 조회수 2467
공익소송




급할 것 없는 재벌 특혜사업,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

즉각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서라 


- 시내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경쟁을 제한시켜 재벌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특혜사업
- 정부와 국회는 관세법 등 법제도개선을 통해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을 도입하라



 관세청은 오는 10일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내면세점사업은 터무니 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매출대비 0.05%) 등 사업자 선정 방식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면세점사업은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같은 재벌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독점이윤을 누리고 있다. 결국 면세사업을 통한 재벌의 막대한 수익은 총수일가와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관세청에 의견서를 전달하여, 급할 것 없는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면세점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경실련의 구체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로부터  경쟁제한적인 독점이윤을 보장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3일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기존 1위 및 2위 사업자의 독과점 여부를 조사한 결론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맞지만, 입찰하는데 법적인 제재를 할 근거는 없다”는 애매모호한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서울 시내 면세점의 2014년 시장점유율은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60.5%, 26.5%로 2개 업체만 87% 수준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가적인 경쟁제한적 요소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기업 면세점 매출이 2014년 전체 8조3,077억원 중 7조,3,397억원으로 88.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호텔롯데의 2014년 면세사업수입은 3조,9,949억원, 호텔신라의 경우 면세유통 매출이 2조6,121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특혜성 면세사업을 통해 재벌들의 독점이윤을 보장시킴과 동시에 국민들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형평성 없고,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0.05%)로 인한 특혜가 발생하고 있다.
면세사업 특허수수료는 2014년 3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0.05%, 중견 및 중소기업은 0.01%로 변경되었다. 이는 단순계산으로도 1조원의 매출이라면, 5억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터무니없는 수치이다. 특히 입찰 최저수용금액(임대료 하한선)을 정해놓고, 가격 경쟁을 시키는 인천공항면세사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식이다. 2015년 제3기 인천국제공항의 대기업 사업권에 대한 임대료 최저수용금액은 연간 6천6백억원 이었다는 것을 볼 때, 특허수수료가 얼마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인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독점이윤을 보장받는 면세점사업자는 매우 낮은 기부금을 지출해 왔다.
2014년 면세점사업수입이 매출의 83.74% 정도를 차지하는 호텔롯데의 매출액 4조1,468억원 대비 기부금액은 28억 정도로 매출액대비 0.07%에 머물렀다.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한 공시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관세청에서는 평가기준에 기부금을 포함한 사회공헌 및 상생관련 항목(1000점 만점 중 150점)을 포함시켰지만, 배점 또한 낮아 실효성이 없다. 이에 대기업들은 선정에 좋은 이미지를 미치기 위해 사회공헌 약속 등을 하고 있지만, 선정된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국민 후생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대기업들은 자기들 배만불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성 사업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조속히 해야 한다.


넷째, 독점이윤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텔롯데의 경우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일본 주식회사 L제4투자회사, 일본(주)롯데홀딩스 등 일본계 지분이 99%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면세사업을 통해 성장해온 호텔롯데의 수익이 일본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호텔롯데의 경우 2011년에는 243억원, 2014년에는 255억원 정도의 배당하여, 국부가 롯데 총수일가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이상의 문제점으로 볼 때, 현재의 면세점사업자 선정제도는 국민의 희생은 물론, 재벌의 막대한 독점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잘 못된 제도임에 자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관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급할 것 없는 재벌 특혜사업인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의 특허수수료는 무상 사업권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호텔롯데의 예로 2014년 면세사업수입이 3조9천억원 정도이지만, 0.0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불과 20억 정도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치가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잘 못된 선정방식은 재벌 면세점사업자들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고착화 시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서울 및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은 기존의 연장선상이 아닌, 신규로 모집하는 것이므로 급할 것도 없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관세법 등 법제도개선을 통해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을 도입하라.
현재의 특허수수료 및 평가방식은 국민의 후생 손실과 국가경제의 손실, 막대한 독점이윤에 비추어 봤을 때,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순전히 기업에 유리한 특혜적 방식이다. 이는 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비와 경매방식을 적용하는 통신사업자 주파수할당과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SKT의 주파수 매입비용은 9천950억원 정도로 영업이익의 4.5% 수준이었다. 결국 가격경쟁을 통한 경매방식이 사업권의 가치를 보다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즉 대기업군과 중견 및 중소기업군을 나누어 각각 경매방식을 적용시키고, 수수료는 국고로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경제와 국민후생 차원에서 옳다. 따라서 관세청은 진행중인 심사를 중단하고, 국회에서는 조속히 관세법 등 법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면세점사업은 무엇보다 국가경제와 국민후생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관세청에서 오는 7월 10일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발표해 또 다시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구조를 저해시킨다면, 국민들의 맹렬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별첨.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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