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06.01.26. 조회수 2520
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6일 오전 10시 경실련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건양대병원, 서울대병원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사고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먼저 '의료소송 현황 및 실태 분석' 발표에 나선 신현호 변호사(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는 "2004년 현재 의료소송 건수는 802건으로 1989년에 비해 약 12배 가량 대폭 증가했으며 의료 소송의 항소율 또한 전체 사건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통상 소송이 평균 6.6개월 소요되는데 반해 의료소송은 평균 26.33개월(사망 23.36개월, 장애 29.30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되어 의료소송의 장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호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소송은 피해자들과 의료진 모두가 물질적, 시간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필연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간편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당사자간 감정대립을 줄일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주요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강태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의료사고 상담 접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제도권 밖에서 해결되는 실정"이라며 "피해자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의견을 표출하게 되고, 의료계는 움츠려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의료사고 사례를 들며 설명을 이어간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 피해사례를 접하다 보면 가장 근거가 되는 진료기록이 위조, 변조되거나 피해자측에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된다"고 지적하고 "현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에 관한 누락, 정정에 관한 내용이 없어 사실상 이와 같은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민연대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료사고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의료사고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의료시스템, 관련기록 등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사고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당사자 간의 감정대립을 줄이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분석, 구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독립적 감정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시민연대는 ▲과실여부를 의사가 입증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정화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구제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2월에 열리는 국회에 다시 한번 청원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작년 12월부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고 거리 켐페인과 온라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법안의 상정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7년 동안 유야무야 묻혀왔던 의료사고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는 꼭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 현재 미디어다음 네티즌청원 코너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국회에 청원하는 온라인서명이 진행중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디어다음 네티즌청원 바로가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항의메일을 보내주세요


[문의 : 사회정책국 3673-2142]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