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관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 필요

관리자
발행일 2005.12.13. 조회수 2263
사회

-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영역 확대, 현재 여건 하에서는 부작용이 더 많아
-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 정책추진 과정에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 거쳐야
- 일방적인  관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적 모델이 되어야


1.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홍원탁 법 등)은 2005년 12월 12일(월) ‘희망한국 21의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 안’ 관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희망한국21’의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 안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개편, 현재 여건 하에서는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 ▲정책추진 과정에 폭 넓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점 ▲민간협력이 아닌 일방적인 관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정부 각 부처 간의 연계와 조정 선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통합행정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경실련>은 장기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포괄적,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 하지만, 민간협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하여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방식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올바른 공적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 7월 31일부터 법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더 광범위한 통합형 전달체계가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4. 또한 <경실련>은 희망한국21의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 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평가와 연계방안, 서비스별 통합가능성, 행정업무 간의 통합가능성, 민간참여 영역과 역할의 설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관계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희망한국 21의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 안’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당정협의 결과로 지난 9월 26일 발표되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한국 21의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 안’을 중심으로 한 의견을 관련 부처에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주요내용


1 .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 취지에 대해


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볼 때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보육 및 생활체육까지 광의적 영역으로 확대 시도 하는 것은 민간협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하여 그 현실화, 구체화를 어렵게 하여 공적전달체계의 확립을 불투명하게 하고 
 
나.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전달체계 구축방안이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관계 및 적용의 방식 등의 연계방안에 대해 불명확하여 제도의 집행 및 구상의 발전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 내용에 대해


1) 개편 추진과정에 있어


가. 현재 발표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상안을 준비한 기존의 준비 주체들의 위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사후 지속적인 보완을 주도할 주체를 분명히 하고, 


나. 개편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와 실무진이 일관성 있고 보다 책임있는 발전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각 부처 업무의 통합 가능 여부의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다.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다양한 관계주체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라. 일방적인 관주도형 전달체계 개편이 아닌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달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마. 현재 시범사업 중인 사회복지사무소, 구성 및 본격적인 운영 이전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나 연계방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각 사업의 향방을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개편이 구상되어야 한다.


2) 민간참여에 있어


가. 대도시에 비해 민간 자원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참여 영역을 결정하여야 하고,


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민간참여 기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여 사회안전망 체계구축을 위한 기업의 참여방법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서비스 내용에 있어


가. 복지수준 향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고자하는 수요자의 기대 중심으로 고용, 주거복지 등까지 확대하는 복합적 서비스 제공의 방향 설정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의하나,


나. 현재 진행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보건, 복지 부문 연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범위를 확대할 경우 부문 간 연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지 의문이라는 점, 


다. 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복지, 보건 간 연계가 부실한 원인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내 실질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


라. 지역사회 서비스별 특성을 감안한 One-stop service의 현실 가능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


4) 체계 개편에 있어


가. 지금까지 상호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행정업무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다. 민간 참여기구와의 역할설정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정리의견


가. 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포괄적,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 하지만 민간협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하여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방식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올바른 공적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나. 특히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 7월 31일부터 법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더 광범위한 통합형 전달체계가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 간 연계와 조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평가와 연계방안, 서비스별 통합가능성, 행정업무 간의 통합가능성, 민간참여 영역과 역할의 설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관계주체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올바른 공적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끝)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