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5.01.11. 조회수 2436
부동산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려는가?


-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국민혈세 5조원 낭비를 막아라!


 


재경부는 지난 12월29일 온 국민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았던 한해를 마무리하던 틈을 이용하여,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1년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부처장관과 해당기관장이 합의한 100억이상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유보하기로 슬그머니 발표하였다. 경쟁 입찰제도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조치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며, 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조원의 예산낭비를 조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경실련은 정부 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경쟁 입찰방식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국민의 정부부터 약속한 사항이다.


 


99년 국민의 정부는 국가예산 절감과 관료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 「건설산업 경쟁력강화방안」등의 공공건설사업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경쟁 입찰방식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2001년부터 1천억이상 공사, 2002년 500억이상 PQ대상공사, 2003년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시행 1년 만에 누구의 지시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건설단체의 로비를 받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2001년 1천억 공사를 대상으로 마지못해 시행한 채 정권이 바뀌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1년 동안 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로 인하여 정부와 청와대는 경쟁촉진을 위한 최저가낙찰의 단계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재경부와 건교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과 건설관련단체가 모여  2003년 1년간 협의를 통하여 저가심의제 도입을 전제로 2004년 초부터 500억 이상으로 30년동안 건설업자 입장을 대변하던 정부 관료는 마지못해 확대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 7월, 2004년 1월, 2004년 7월까지도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2005년 1월부터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공사로 확대 당초 약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4년 초 재경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이 새로 임명된 직후 건설업자단체는 이들을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약속이행을 연기 해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지난 국민의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과 너무도 똑같이 약속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듯한 발언을 비춰왔고, 결국 2004년 12월 29일 연말이 되면서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공식발표하였다.


 


2.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100억이상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내용을 재경부와 건교부 관료들이 전경련과 건설단체의 로비를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2003년 1년 동안 전임부총리와 관계 장관 그리고 건설관련 단체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현행 500억 이상 PQ대상공사에서 2005년부터 100억이상 모든 공사, 2006년부터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하기로 구체적 일정까지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건설업계는 경쟁입찰방식인 최저가 낙찰제가 공공사업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민간의 모든공사에 적용하며 정부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업자가 중소건설업자를 하청업체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속을 또 다시 어기려하고 있다. 이들은 2004년 1년간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면서도 건설경기 침체와 위기론을 확산시켜왔고 건교부와 재경부는 전경련과 건설단체의 지속적인 로비에 굴복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2005년 6대 중점과제 중 5대 중점과제가 건설경기부양과 건설, 부동산거품 유발정책이다. 이 정책 속에 슬그머니 담긴 내용 중 일부가 당초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100억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기로 약속했던 최저가 낙찰제도를 하반기 건설경기 회복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대시기, 대상규모 등을 검토하기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 내 부처간 밀실에서 합의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예산절감과 건설부패방지 그리고 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표준인 최저가낙찰제는 반드시 약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경쟁촉진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이행하여 국가예산 5조원을 절감하라.


 


참여정부 출범 전 인수위에서도 이들 건설마피아의 이러한 행태는 이미 감지하였고 그래서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1년여 기간동안 토론을 통하여 결정했던 것이다.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도 30억 이상의 공사 최저가낙찰제실시를 공약하였다. 뿐만아니라 2004년 초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1억 이상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는 이미 수십 년간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는 모든 하도급공사입찰을 모두 최저가낙찰제로 시행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다.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정부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가 낙찰제로 2003년까지 1천억이상 공사의 발주금액의 25%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2001년부터 3년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총109건에 17조원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서만 보더라도 3년간 약 4.6조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올해 100억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30조원의 25%인 7.5조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확대시행 유보로 사실상 2.1조원의 예산절감만을 달성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5.4조원의 예산절감을 정부 스스로 포기 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건설집단과 결탁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도 건설업자만 유독 엄청난 이익을 손쉽게 챙기도록 보호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공공건설부문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경쟁입찰방식인 최저가낙찰제확대와 함께 이행보증과 감리제도를 강화하라.


 


2001년 정부는 경쟁입찰방식 도입과 동시에 정부공사의 품질확보와 덤핑방지를 위한 공사 진행단계의 감리강화와 계약이행 보증비율 상향조정과 건설업자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보증시장개방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건설업체가 수주를 위한 무리한 덤핑을 한다는 이유로 엉뚱하게도 약속했던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유보하려하고 있다.


따라서 무모한 덤핑방지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약 이행보증율을 선진국 수준인 계약금액의 1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증시장을 개방 건설단체의 독점구조를 타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공사를 뿌리 뽑고 건설부패의 영구적 추방을 위해 감리자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감리비용을 대폭 현실화하는 대책도 함께 도입해야한다.


 


5.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와 관련된 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국가계약법에서 정하여야 한다.


 


더 이상 정부와 관료를 믿고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고를 지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방식을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매년 5~10조 규모의 국가예산을 낭비해 왔다. 재경부의 몇몇 관료와 정치권 그리고 건설단체가 야합하여 매년 40~50조규모의 공공건설사업을 이러한 변칙적인 입찰방식을 도입 매년 10조규모의 국민혈세가 몇몇 건설업자에게 특혜로 건네져 왔다.


이러한 특혜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20~30%규모인 40~50조 규모의 건설사업 예산의 집행기준을 편법동원이 가능한 시행령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고를 지출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 시행 관련규정을 법에서 정함이 옳고,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다만, 1억 미만의 소액공사에 한해 예외규정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경실련은 국책사업비거품빼기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건설업자에게 나누어 주는 전근대적인 방식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없다. 사회의 부패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연관 산업을 망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하 시키려는 것을 대통령과 핵심참모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경실련은 정부 스스로 약속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어기고 현재와 같은 방식과 제도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사회의 경제개혁을 늦추려 하는 세력에게 엄중 경고하며  조속히 확대유보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2005년부터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거품과 예산낭비금액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국책사업거품빼기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첨  부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추진경과와 추진내용 1부.


[문의 : 시민감시국 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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