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각축장, 턴키입찰공사 전면 수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5.10.10. 조회수 2556
부동산

 


정부는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들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한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05년 초 경실련은 문민정부 시대부터 현 참여정부까지의 부정부패의 유형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결과 뇌물사건의 55%가 건설과 관련되어있었고, 뇌물을 받은 공직자의 65%에 달하는 이들이 직위가 건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건설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잘못된 건설관련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관련제도와 정책의 테두리 속에서는 부정부패를 통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설령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당국의 처벌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축적한 건설업자들은 그 금액의 일부를 정책 입안 및 처벌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각종 로비에 사용함으로서 이러한 구조적 병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대전광역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상납과 턴키입찰과정에서 있었던 뇌물수수사건은 현재 우리 건설 산업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건설 분야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폐지와 건설 뇌물 관련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뇌물을 공여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라.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야 하는바(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시행령 76조),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하여 즉각적인 행정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발주기관들이 이미 명백하게 뇌물공여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도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부정당업자들과의 결탁관계에 대한 오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정당업자들의 성행과 봐주기 식 행정집행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최저가낙찰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턴키․대안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하라.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이 확대되면 예전에 향유하였던 부당이득을 챙기지 못하므로,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애초부터 입찰방식을 바꾸려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 애초에 발주기관과 대형건설업체는 턴키․대안방식이  ‘설계기술발전과 공기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에 적합한 입찰방식이라며 그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턴키․대안방식에서는 최저가낙찰제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가가 책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2년 11월경 중견건설업체들은 연명으로 작성된 건의서를 통해, 턴키․대안공사는 ①극소수 대형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전락, ②높은 낙찰율로 인한 국고 낭비 초래, ③심의위원과 업체 종사원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유인, ④시공업체의 기술력 향상은 공염불에 불과하므로, Global 경영체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폐지를 건의하였다. 이처럼 동종업계의 건의내용만 보더라도 턴키․대안방식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발주기관과 대형건설업체들의 입장이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별첨 참조).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문제는 건설업체들 간의 양극화 심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입찰제도 하에서는 대다수의 공사가 대형건설업체들의 차지가 됨으로 인해 중견건설업체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지난 수년간 턴키․대안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턴키․대안방식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기에 비해서 설계기술과 공기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은 달성되지 못하였다.


 


셋째, 부방위의 턴키공사 입찰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즉각 조사하라.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년 12월경 재경부, 건교부, 조달청에 대하여, 일괄입찰(턴키)과정에서 부당한 로비와 전문성 및 가격담합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심의내용 공개, 참여업체간 가격경쟁 강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조치기한을 2003년 6월 30일로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다.


특히 낙찰자 선정방식에서는 가격경쟁을 강화하여 턴키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가격담합의 소지를 차단하는 한편, 설계기술과 시공기술의 발전을 함께 유도하기 위하여「先설계-後가격․공사수행능력평가」의 2단계 방식(Pass-Fail)으로 전환하는 방식 도입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조치기한이 2년여 경과된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공공기관이 부방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 또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부방위의 권고사항이 불합리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공공기관이 무슨 이유로 부방위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모든 턴키․대안 발주공사의 입찰․계약 과정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하라.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상납과 뇌물수수는 비단 대전광역시의 건설관련 공무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발주기관과 건설업자들에 의하여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특히 턴키․대안공사는 단순한 낙찰만으로 30%정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으므로 건설업체는 전임직원을 총동원하는 치열한 로비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설계심사위원들에게 비자금을 뿌리고 있으며, 건설회사의 임직원들은 건설업주만을 위한 일명 ‘남자접대부’로 전락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미 밝혀진 뇌물공여 사건뿐만 아니라 턴키․대안공사를 발주한 모든 발주기관과 대형건설업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혹을 즉각 해소하여야 한다.


공공건설공사와 관련된 공무원과 건설업체들간의 부패고리는 어느 일부의 발주기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횡행하고 있으며 턴키․대안공사는 입찰단계부터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정부는 지금 즉시 모든 턴키․대안발주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더 이상 건설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즉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건설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과 건설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중견건설업체들의 생생한 건의내용대로 수많은 병폐를 안고 있는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폐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조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방위의 제도개선 권고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여,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자의적인 정책입안이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별첨 : 중견건설업체의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 건의서


 


[문의 : 공공사업예산감시팀 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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