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건복지부에 건강검진결과 통보 관련 제도 개선 의견서 전달

관리자
발행일 2007.12.27. 조회수 1960
사회

경실련은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7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매년 1천만 명 이상(2005년 1,245만 명, 2006년 1,519만 명)의 국민들이 수검대상이 되고, 3,000천억 원(2005년 2,345억 원, 2006년 3,573억원)이상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정작 검진결과의 통보절차가 허술하여 수취확인이 안되고, 중요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 규정 역시 현재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보의 절차나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 비용도 상담료, 행정비용 등을 포함,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통보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법의 비밀누설금지 조항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이자, 유출되었을 때의 피해가 가장 큰 정보 가운데 하나인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의견서를 통해 전달했다. 


< 건강검진 결과 통보 절차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견 개진 배경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마다 1천만 명 이상(2005년 1,200만, 2006년 1,500만 여명)의 국민들이 수검대상이 되고, 수검율도 50%이상(2005년 640만, 2006년 840만 여명)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도 2005년 234억원, 2006년 35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하고, 건강검진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결과통보의 과정과 절차가 미흡하여 관련 정보가 중간에 분실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검진 결과통보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건강검진제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에 유용한 제도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 건강검진제도 개선에 대한 주요의견


가. 건강검진 결과의 통보 과정의 문제점

현행 건강검진 관련 법규정에는 검진결과의 통보 대상과 기한은 명시되어 있으나 결과통보서를 전달하는 방법과 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공단과 수검기관은 결과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어 수검자가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재발급을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결과 통보에 대한 비용이 (1차 검진: 5,930원, 2차 검진:4,630원, 특정 암검사: 4,880원) 기타 행정비용 등과 함께 지급되고 있어 결과통보만을 위한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 개인(건강)정보 취급 기관의 의무


개인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이자, 유출되었을 때의 피해가 가장 큰 정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인의 건강정보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법’에도 건강정보를 취득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비밀유지와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들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안정성 확보와 함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료)정보의 중요성이 관련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건강검진 결과의 통보에 관한 부분에서는 관련 규정이 전혀 없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 절차에 대한 종합의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비용과 기관, 인력이 투입되어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수검자나 기관에 대한 통보절차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전달되지 않거나 악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건강검진 결과의 통보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국민의 귀중한 건강정보가 보호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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