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공적연금 정상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4.10.30. 조회수 1691
사회

기득권은 유지하고 신규 및 미래 공무원에


재정부담 지우는 무늬만 개혁안!
-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정상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라! -


 


 


새누리당은 27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17일에 발표된 정부안을 토대로하되 연금지급액 산정 및 재정안정화기금 부과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담았고, 지급개시연령을 연장 시기도 정부보다 2년 앞당겨 재정절감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의 개혁방안은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해 공무원 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했으나 연금수급자나 장기재직자의 기득권은 여전히 유지한 채, 현재 (그리고 미래)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을 젊은 공무원과 미래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과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안이다.


 


아울러 재정절감을 위한 지급개시연령 연장의 조기추진도 퇴직연령의 연장과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안보다 개선된 것이 없는 실망스런 안이다.          



□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보다 강력한 기득권 조정이 필요하다.


 


재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신규 공무원의 기여율과 부담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새누리당의 방안은 정부의 재정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방식이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공무원연금 재정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일괄 3% 부과했던 정부안보다 수령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새누리당의 방식은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 원인은 현재 연금수급자의 부담과 연금간의 심각한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즉 원인제공자인 연금수급자와 장기근속자의 재정불균형으로 발생한 문제를 당사자에게는 여전히 가장 낮은 부담으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있어 재정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퇴직공무원이 높은 소득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철저한 기득권 보호로 재정절감을 위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산하기관 취업이나 국회의원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 연금지급대상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공적 연금의 취지에도 부합하다. 현재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의 원인이 기존 연금수급자인 점을 감안하면 보다 과감한 기득권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즉각적인 연금재정 개선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 공무원 세대 및 직급 간 불형평성은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 및 재직 공무원에게는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반면 기수급자인 전직 공무원이나 장기 재직자에게는 상징적인 기여금만을 부담케 해 공무원간 갈등과 미래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불형평성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과거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고, 미래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라는 시도는 공정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기수급자들의 보다 강력한 기득권 조정이 선행되어야 형평성 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재정 적자와 기금 고갈 문제로 3번의 개혁시도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조직적 저항과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소득재분배기능 도입을 통해 형평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재정 안정을 위한 부담을 일부 공무원에게 집중시켜 갈등을 유발하고 재정절감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후보장을 수행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원칙 하에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제시될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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