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을 통한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을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4.07.22. 조회수 1886
사회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위반


- 편법을 통한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을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수행 목적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하려는 부대사업은 의료법에서 정한 비영리 의료법인의 사업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사업이며 이를 영리 자법인 설립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이다. 경실련은 의료의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 영리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법 위반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주된 업무는 의료·조산의 범위로 한정하며, 영리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 의료법이 정한 제한적인 부대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령 제 20조는 부대사업도 비영리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려는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의료법에서 정한 비영리 목적의 의료업의 범위를 넘는 사업으로 의료법 위반이다.



병원에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은 자법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모법인의 비영리 의료행위보다는 과잉진료와 상업진료에 주력하여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질 것이다.



□ 가이드라인으로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탈법을 인정하는 위법이다.



세계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한 법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영리목적의 자회사설립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비영리 법인인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통해 마음껏 영리사업도 추진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 혜택도 누리는 것은 병원 특혜제도로, 병원은 사회적 견제와 감시의 무풍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영리 자법인 허용을 현행 의료법의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한 편법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영리목적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을 우회하고, 의료기관의 자회사를 통하여 영리목적 부대사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탈법을 인정하는 위법행위이다.



□ 편법을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2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국회 내 법개정 논의가 중단되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한 국회 입법 절차를 우회하는 편법을 통해 밀어붙였다. 영리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도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만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세월호사고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관리감독 소홀의 폐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켜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폐기되어야 한다. 아울러 의료법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정책을 입안할 시에는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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