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드립니다.

관리자
발행일 2000.04.04. 조회수 3887
사회

4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재결의는 오는 7. 1 의약분업실현을 바라는 제 시민사회사회의 요구와 국민건강권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써 깊은 우려 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의약분업안은 작년 5월 10일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오랜 논의 를 통해 상호의견조율과 합의에 의해 마련한 것으로 번복될 수 없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지속적인 대규모 집회나 집단 휴진을 전개하며 사실상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의료 계가 주장하듯이 진정 '올바른 의약분업'을 원한다면, '의약분업 지역 협 력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에 참여 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의사협회는 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마련,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전문의약품 분류의 재조정 등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하며 의약분업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합의안 조 정과정과 이후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보완된 것으로 더 이상 의 약분업반대나 집단휴진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는 의보수가를 6%인상시켜 의료계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으 며, 임의조제시 약사의 면허정지조치를 취하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 다. 또한 의약품분류도 대부분의 의약품이 의약분업 합의안 작성시 분류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년 단위 평가를 거쳐 충분히 재조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의약분업 합의안을 번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명분이 없습니다.


7. 1 의약분업실현을 바라는 제 시민사회단체는 다소의 국민적 불편 이 있다하더라도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과 희생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이 용방안을 자세히 알려나갈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기반정착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셋째, 7. 1 의약분업 시행이후 임의조 제근절 등의 감시활동을 통해 약물오남용방지, 국민건강증진, 의료개혁이 라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부당하고 명분없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의해 주십 시오.


1.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집단휴진에 대해 항의하고 고발하십시오. 경실련 772-9898 건강연대 3211-4356(www.konkang.or.kr) 녹색소비자연대 763-4972 서울YMCA 733-3181 (consumer.ymca.or.kr)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739-5441(www.cacpk.org) 의료개혁시민연합 747-5156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777-1750 참여연대 723-5056(www.peoplepower21.org)


2. 국민의 이익을 담보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의사단체에 적극 항의하십시오. ※ 대한의사협회 (T : 794-2474, www.kma.org)


3. 응급환자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1339응급환자정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번호(02, 051, 053, 032, 062, 042, 0331, 0361, 0391, 0431, 0652, 064)+ 1339


(2000. 4. 4)7월 1일 의약분업실현과 의료계의 부당 집단진료거부 철회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 건강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녹색소비자연대 / 서울 YMCA / 소비 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의료개혁시민연합 / 장애우권익문제연 구소 /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 전국 농민회 총연맹 / 전국보건의료 산업노조 / 전국 빈민연합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가나다 순)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