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족수 미달 법안 처리에 대해 즉각 재의결 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2.11.11. 조회수 2572
정치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의 의안처리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등 2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는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입법부가 불법을 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49조는 일반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반수에 무려 60여명이 모자란 70여명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2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한 것은 국회가 법안처리의 기본도 모르는 상식이하의 불법적 행동을 자행한 것임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박관용 국회의장은 한술 더 떠 "앞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법안 등 의안을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통과된 법안의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경실련>는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지난 8일 처리한 정족수 미달 법안에 대해서 즉각 재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국회가 정족수 미달 법안 재의결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간과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경실련>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회의 불법적 행동에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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