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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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의 의안처리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등 2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는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입법부가 불법을 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49조는 일반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