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특별소비세 환급에 대하여 세정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3223
경제

중산층 및 서민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세정책의 하나인 특별소비세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9년 12월 중 가전제품, 청량음료, 생활용품, 대중스포츠 관련 시설 등 20여 주요 제품에 붙은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 ‘98년 등 과거 몇 차례의 가전제품 특소세율 인하시 가전 업계에서 벌어진 “특별소비세부정환급”과 관련한 제보를 조사하고 있는 바, 아직 전면적 공개 단계는 아니지만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불법 사실에 근거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특히 제보는 그들이 비록 실패한 사업가들이지만 대리점 영업을 10여년 이상 영위했고, 내부자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매우 높고 제보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부에서 확인되었지만 국민의 혈세가 불법환급 과정을 통해 빠져나가는 통로가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인 동시에,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6개월 동안 조세부정 고발센타를 운영해 오면서 세정 및 세제개혁, 탈세방지 그리고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활동해오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여 탈루와 탈세의 현장을 고발하고, 무자료 거래의 근원적인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실련은 “제조업체의 외형위주 경영에 의한 주먹구구식 과잉생산이 무자료 거래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천임”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무자료 거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대리점 사이에서 자행되었던 “특별소비세 부정환급”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었고 이것은 대리점의 이해와 맞아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부정환급을 기업 간부급 직원들의 묵인하에 조장되었으며,  이러한 예는 모든 가전 업계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연한 것이라는 증언 또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세정당국은 이러한 불법환급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98년에 이어 '99년에도 “의제하치장”을 설치하여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방법을 시도하는 등 일정정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조사인력 부족과, 시간적인 문제 등 때문에 당국이 완벽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당국의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반응은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예컨대, 대리점주들은 덤핑시장에서 물건을 헐값에 사들여 정상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대상 품목의 제고품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러한 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99년 12월중 예정된 특별소비세 폐지는 그 범위가 가전제품을 포함한 20개 주요 생활품목이라는 점에서 예년의 특별소비세환급의 경우보다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환급의 규모나 액수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과 판단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그러한 예와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며 이를 건전한 시민여론에 호소하여 탈세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첫째, 엄정한 법 집행만이 우리사회 각 분야에 깊숙하게 뿌리하고 있는 부정과 부패의식 및 만연되어있는 탈세분위기를 일소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둘째, 예견되는 부정환급 예방을 위해 세정당국의 특단의 예방조치 및 사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세무당국은 ‘98년도 특별소비세부정환급조사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여 업계에 대한 지도․교육은 물론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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