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착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8.31. 조회수 2586
사회

지난 8월1일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된 이후 원외처방전 발행이 정착되 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의료계의 파업과 비협조, 약공급에 대한 제 약회사의 미혼적 태도, 정부의 행정력미비로 인하여 의약분업에 따른 국 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의료계의 파업으로 의약분업이 불완전 하게 진행되는 틈을 타서 병의원담합과 약국의 불법조제등 의약분업의 취 지를 퇴색시키는 왜곡현상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으며, 의료계 달래기에 급급한 정부의 졸속대책은 3조7천억원의 일방적인 수가인상을 초래하여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의약분업의 왜곡현상과 국민의 불편과 부담 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관점에서 보건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특단 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처방 약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체계를 즉각 조정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전후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재인하하라. 국민적 동의 없이 단행한 진료수가 인상은 내용적, 절차적하자가 있는 것으로 국민은 수용할 수 없다. 정액진료비와 조제료 적용기준을 각각 15,000과 10,000으로 올리고 기준 초과 본인부담율을 25%로 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응급관리료를 폐지하고 보건소 를 이용하는 노인의 진료를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분업이전 과 같이 무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약국의 처방약이 부재하여 약사의 변경조제나, 조제가 이루어지지않는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정부는 제약회사의 약공급을 독려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병의원 담합과 약국의 변경조제에 관한 기동 감시단 구성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며,시민 사회 단체가 접수한 담합 등 불법 사례를 저지른 의료 기관과 약국을 우선 감시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8.23. 시민 사회 단체가 1차 고발한 바 있듯이 병의원 약국간 담합은 이미 도가 지나쳐 의약분업 시행 효과를 의심하게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은 분업의 본래 목적인 의약사 상호 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고가 의약품 사용 및 의약품 과다 사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클뿐만 아니라, 담합으로 인한 처방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처방을 못받는 약국의 상실감을 크게 하고 불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지난 23일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조치의뢰한 병의원과 불법조제건에 관한 조 속한 조사 결과를 기대한다. 또한 감시 결과 문제가 적발된 의료 기관 과 약국은 즉각 시정 조치 및 행정 처벌 이외에 일정 기간을 정해 중점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시 감시를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대상 예외조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의약분업 제도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조처는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기존의 합의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한다.


지난 8.28. 복지부는 휴일 응급실 방문 환자, 3세 이하 고열 환자, 간질 환자, 1 ~ 2급 장애인을 부모의 자녀 등에 대한 예외 확대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은 내용을 떠나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복지부의 일 방적 예외 조치 선언은 의약분업의 또 다른 한 축인 약사 사회의 반발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분쟁을 촉발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의약분업 방안을 논의할 당시 모든 예외 조치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최 종 예외 결정은 의사, 약사, 시민단체 대표, 공익 대표, 복지부가 참여 한 전체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는 최근 복지부의 분업 대책이 행정적 재량을 남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무원칙한 행정조치 남발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의약분업제도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조치는 구체적 시행을 토대로 정부,의약사, 시민의 논의와 합의정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약사법시행령 에서 차광주사제 분업대상적용이 명기되지 않는 것은 복지부의 명백한 월 권행위이로써, 내년 3월부터 차광제주사제가 분업대상에 적용된다는 것 을 시행력에 분명히 명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의료계 달래 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복지부의 무원칙한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의료개혁을 열망하 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인적구성과 의제선 정에서 의약계는 물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여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 다.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열망은 사회적 현안으로 자리잡은 바 정부는 의약계 국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인사들로 보건의료 발전위원회를 전면 재국성하고, 의료계의 요구를 적당히 달래는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국민의 건강보험급여확대와 저소득층의 의료보호강를 비롯 한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장기적 전망하에서 추진해갈 수 있는 구 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의약분업정착과 보건의료개혁은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역사적 사명 이며 임무이다. 의료계의 일방적 힘에 밀려 미봉책으로 일관한 채 국민 에게 일방적인 불편과 부담을 전가한다면 필연적으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또한 의약분업을 비롯하여 의료개혁이 특정집단의 힘과 정부 의 무능력으로 좌초된다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할 향후 국가적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한다. 의약분업정착과 보건의료개 혁을 향한 분명하고 책임있는 정부의 대책과 의지를 거듭 촉구한다.


( 2000. 8. 31) 국민건강권수호와 의료계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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