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09.10.23. 조회수 2034
경제

상인·시민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조승수 의원, 전면적 ‘개설허가제’ 담은 개정안 발의
국회입법조사처의 SSM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정론관


1. 200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오늘(2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0일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조승수 의원은 공동으로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청원 및 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에 대한 전면적 개설허가제 도입을 바탕으로 시급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2.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의 의견청원서 및 조승수 의원의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을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입점으로부터 주변지역생활환경을 보호·유지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하여,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SSM에 대한 규제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박 의견도 발표하였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이번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시급히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근거들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률적 규제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생뚱맞을 뿐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견고하게 형성돼 있는 이 시점에 왜 이런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는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 기자회견 순서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의견청원서
-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법안
- 국회입법조사처 SSM 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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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의 SSM 보고서에 대한 상인‧시민단체의 반박 의견서

보고서 논리대로라면 더욱 시급히 SSM개설 허가제 도입해야


1.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20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시급히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근거들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규제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생뚱맞을 뿐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견고하게 형성돼 있는 이 시점에 왜 이런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는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 보고서를 보면 법적 규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규모소매점과 중소유통업체 사이의 상생협력 등의 방안이 먼저 강구된 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규제도입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첫째,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 “전국적 유통망과 자본력을 가진 유통대기업의 SSM은 대형마트에 비해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심각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며 “경쟁적인 출점으로 인해 SSM의 점포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세유통업자들이 폐업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 억제가 시급함을 잘 설명하고 있다. 즉, 급격한 매출감소와 폐업이 속출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인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설 억제가 선행된 뒤 비로소 중소상인들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모두 문을 닫은 다음 경쟁력 강화방안이 도입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둘째, 이번 보고서에 인용하고 있듯 “대규모소매점의 입점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체의 매출은 줄고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지방에 입점한 대규모소매점의 수익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문제의 근원은 그대로 남겨둔 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대규모소매점과 중소유통업체 사이의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 7월 이후 중소상인들은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대기업 점포로부터 자신들의 생계터전을 지키려고 하였고 10월 5일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하여 총 78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청과 지자체는 해당 대기업 점포에 일시정지권고를 내렸으나, 대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간판도 없이 현수막만 걸고 화장지 등 2~3개 품목만 판매하면서 이미 영업을 개시했다고 주장하거나, 개점을 위한 공사를 강행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했다. 인천 부개동의 경우는 대기업이 입점을 저지하던 지역상인을 ‘전문 시위꾼’이라고 매도하며 고소·고발하는 경우까지 있었으며, 한 기업 CEO는 소상공인들을 장애인에 비유하며 중소상인 및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기업이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넷째,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규제 도입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10월 13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1000명의 응답자 중 73%가 허가제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KBS 시사기획 ‘쌈’이 10월 6일, 2987명의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역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70%를 넘고, 기업형 슈퍼마켓과 동네상권 경쟁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76.5%에 달한다. 또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월 24일 발표한 결과에서도 101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설 허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따라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으므로, 시급히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3. 이번 보고서는 WTO 체계하에서 규제조치의 도입이 가능함도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목적을 대규모소매점 주변의 환경 보호, 인근 주민과 소비자의 복지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등으로 전환하고, 규제 조치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 WTO GATS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따라서 하루속히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는 신속히 개정 논의를 마무리 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윤택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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