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오 장관 선관위에 조사 의뢰

관리자
발행일 2011.04.22. 조회수 1809
정치

1. 경실련은 4월 22일 오전 이재오 특임장관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경실련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36명과 만찬을 함께 하며 4.27 재․보선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통해 처벌해 주기를 촉구했습니다.



3. 경실련은 특임장관으로서 공개적인 모임을 통해 특정정당의 선거운동방식과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주장한 이재오 장관의 행위는 명백히 관권선거 폐해를 조장하고 이를 실행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선관위 조사 의뢰를 요청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4월 20일(목) 저녁,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 36명과 만찬을 함께 하며 4.27 재․보선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오 장관은 분당, 김해, 강원 등 핵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선거 전략들을 제시했으며 참석한 의원들에게 이를 수행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수의 언론사 취재진이 참석하여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재오 특임장관의 이 같은 행위는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통해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조사 의뢰 이유



1)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의 규정에서 공무원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한나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선거기간에는 위 동법 조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중립 의무를 유지해야 할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 문제가 된 4월 20일의 만찬 모임은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 모임이었다고는 하나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격려 모임이 아닌 4.27 재보궐 선거에서의 구체적인 선거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재오 장관도 이날 모임의 성격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분담을 위해, 4.27 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또 재보선이 일주일 남았으니 작전을 짜서 현지에 갈 사람은 가고, 사람을 찾을 사람은 찾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특히 이재오 장관은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4.27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과 관련 △강원도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도 면 단위 작은 도시까지 갈 것 △김해을은 현장에 찾아가 선거를 과열시키지 말고 연고자를 찾아 전화할 것 △분당을은 한나라당을 강조해야 하니 의원들이 대거 직접 방문해 줄 것 등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안을 제시했고 참석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는 등 사실상의 재보궐 선거 대책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같은 이재오 장관의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60조의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이날 자리에서 구체적인 선거 전략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므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3) 이재오 장관의 위의 행위와 관련 ‘당적을 가진 사람이 당 내부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된 4월 20일의 만찬 모임은 당내 모임이기는 하나 다수의 언론사 취재진이 동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임의 성격이 형식적으로 같은 당원끼리의 내부 모임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날 모임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보도될 것임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이었던바 사실상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관련 내용이 고스란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같은 당적을 가진 인사들 뿐만 아니라 언론사 취재진과 같은 외부 인사가 동석한 자리를 두고 단순한 당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임은 비공개 당내 모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공개적인 모임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외부 인사도 참여한 공개적인 모임에서 구체적인 선거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선거 운동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오 장관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위의 조항들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4) 2004년 2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을 두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위는 2004년 3월 3일,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에서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며 노 대통령에게 주의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장소가 공개적인 기자회견장이라는 점과 이재오 장관이 선거 전략을 주도한 모임에 언론 취재진이 참석한 공개된 모임이라는 점에서 모임의 형식만 다를 뿐 사실상 내용적으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이재오 장관의 선거 전략 주도 행위나 발언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주도해 선거를 지원하려했다는 점에서는 이재오 장관의 발언은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선거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재오 장관은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5) 이재오 장관은 한나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직 장관이라는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중립 의무를 지켜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조항은 과거 우리 공직선거에서 자행되었던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규정된 만큼 특임장관으로서 공개적인 모임을 통해 특정정당의 선거운동방식과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주장한 이재오 장관의 행위는 명백히 관권선거 폐해를 조장하고 이를 실행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처벌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재오 장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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