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12.09. 조회수 2299
경제






정부는 어제(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 폐지도 모자라 또다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결국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먼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채은 현재 경제 상황과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0.315로 나타나 1990년 통계를 잡기 시작한 후 최고치이며,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편중도 역시 상위 1%(약 14만명)가 전체 과세대상 토지의 45%를 소유하고 상위 5%(약 70만명)가 전체 과세대상 토지의 59%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소득과 자산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양극화 해소와 소득재분배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킴은 물론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집부자와 땅부자들을 위한 세제완화 조치를 강행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부동산과세체계는 부동산부자들의 투기를 부추기고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를 더욱 키울 수 밖에 없다.



또한 월가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및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부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과세를 요구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여당인 한나라당은 버핏세 도입을 주장하고 정부는 부동산 과세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같은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조세형평성과 부동산 과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한나라당은 최근 선진국에서의 버핏세 도입 논의와 소득세 과세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득세 최고 과세 구간 신설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버핏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은 소득․자산 양극화의 심화, 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등을 근거할 때 매우 타당한 주장이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어제 정부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도 남을 부동산 과세 완화 조치를 발표하여 과연 여당과 정부의 정책 공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집권 말기에 여당과 정부의 정책공조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 아닐수 없다. 여당과 정부의 이같은 모습은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함은 물론 조세형평성과 부동산 과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부동산 세제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강화 차원에서 정상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와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버핏세가 도입되어야 하며,  자본, 주식 같은 금융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형 버핏세는 소득․자산 양극화의 심화,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의 역행, 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등을 근거할 때 정부는 그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금융자산의 거래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과세제도가 미비해 조세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현행 세법은 코스피 상장사 지분의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거나 코스닥 상장사 지분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본, 주식 같은 금융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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