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 과징금 처분, 매우 미흡하다

관리자
발행일 2010.05.28. 조회수 1786
사회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와 여객운임 담합에 대한 입장 밝혀야-



1. 공정위는 오늘(27일) 지난 4년여 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6개국 2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화물운임의 가격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 항공사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담합을 통하여 유류할증료 및 보안할증료의 도입과 인상을 합의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운임을 부과하여 왔으며, 경쟁사와 가격담합 추진, 정부인가를 위한 치밀한 사전협의, 위법성을 인식한 은밀한 담합추진, 담합한 가격이 지켜지고 있는지 상호간에 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철저히 침해하는 반경쟁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왔다.
 
2.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의 항공관련 가격담합에 대한 결과발표가 대한항공, 아시나아 항공이 이미 담합행위를 인정한 미국발 한국행 담합이나 뉴질랜드발 한국행/한국발 뉴질랜드 행, 호주발 한국행/ 한국발 호주행 등 기존에 담합을 본인들이 인정한 항로 또는 각국의 공정 당국에서 이미 담합수사를 발표한 항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발표내용이 화물운임에 한정되어 있고 여객운임은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 너무 적어 공정위의 담합 척결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공정위의 담합결과 발표와 과징금 처분은 2007년 미국, 2008년 뉴질랜드, 2010년 호주에 이어 4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주요 항공사들이 이미 여객운임 담합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운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 공정위의 항공관련 담합조사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공정위는 16개국 21개 항공사가 7년간 담합으로 인해 영향 받은 매출액이 약 6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정작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1,2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총지불한 국제화물항공운임의 10%를 손해액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극히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에서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하는 15개 항공사들에 대해 총 $1.6 billion USD (한화 약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미 미국에서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2007년 8월과 2009년 5월에 각각 3억 달러(약 3,600억 원)와 5천만 달러(약 6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487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20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1,200억 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하였다는 것은 담합의 피해 산정 및 과징금 산정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조치와 견주어 보았을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4. 가격담합은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집단적이고 인위적으로 왜곡하고 소비자의 권리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인한 이득에 비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면 불공정행위를 포기하도록 하는 담합의 근절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가 지난 4년간의 조사를 통한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액수가 단지 1,200억이라는 미흡한 금액을 부과한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외국에서도 인정한 여객운임 담합에 대한 조사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5.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의 화물항공운임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여객운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6개국 21개 항공사 중 여객운송 업무를 취급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국제여객을 이용한 피해소비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참가비용은 없으며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를 통해 접수받는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4월 19일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으로 인한 피해소비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여객운임 원고인단 모집과 더불어 항공화물운임 담합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6. 경실련은 가격담합으로 인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손해 당사자인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익소송을 통하여 피해소비자의 구제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항공업계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담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에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익소송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여객운임 손해배상소송 신청하기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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