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감사원은 70조 세금특혜, 불공정 공시가격 당장 감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9.05.23. 조회수 2490
부동산

감사원은 70조 세금특혜, 불공정 공시가격 당장 감사하라


- 올해도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작으로 재벌대기업, 부동산부자 세금특혜 불가피
- 3조원 예산투입하고도 불공정 공시가격 결정, 공정한 세금징수 방해한 자들을 처벌해야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제도 감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지난 2월 18일 경실련이 ‘공시가격 조작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최근까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감사청구자인 경실련에도 착수여부에 대한 언질조차 없다. 하지만 국토부의 고가부동산에 국한된 핀셋인상,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조작 등 공정해야 할 과세기준을 결정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인위적 개입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지연은 불공정 공시가격과 세금특혜를 방관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를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70조 세금특혜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5년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동안 70조원 규모의 막대한 세금특혜가 재벌대기업, 부동산 부자 등에게 제공되어 왔다. 반면 아파트 소유자들은 지방 저가아파트 소유자들도 모두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세금을 14년간 납부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고가부동산을 중심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아파트는 70%, 재벌대기업이 소유한 상업업무빌딩 40%, 고가단독주택 40% 등 부동산 소유자별 세금차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단독 53%, 아파트 68%, 토지 64%라고 밝혔지만 산출근거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불공정 공시가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핀셋형 인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했으며, 강남, 용산 등 기초지자체장들의 일부 조작실태만 드러내는 등 공시가격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연간 2천억원 규모로 3조원의 예산이 불공정한 공시가격 조사평가에 사용되어 왔다. 세금특혜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투기를 부추기며 서민들의 고통을 키워왔다.

따라서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지연으로 국민비난을 자초하지 말고 아파트소유자만 세금차별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조사평가 및 결정과정 전반에 대해 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동일한 필지에 대해 서로 맞지도 않는 가격을 매년 두 번씩 조사하게 하고,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를 제공하게 만든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 70조 세금징수를 방해한 자들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도자료_공시제도 감사 촉구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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