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2 인천공항민자고속도로

관리자
발행일 2013.10.16. 조회수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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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2 인천공항민자고속도로] 1조원 혈세 들어갔는데, 아무도 책임 안져

재정으로 추진되다 민자사업으로 전환 … 향후 8년간 1조원 가량 더 지급해야

2013-10-14 11:18:17 게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매년 800억원 가량의 혈세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실시협약서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 12년간 1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아직 협약기간 20년까지는 8년을 더 지급해야 한다.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9년 시행령으로 등장한 MRG제도는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그 첫 사례가 인천공항고속도로였다.

재정도로 무상 사용 특혜 =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총 길이 40.2㎞, 1조7280억원(경상가격)이 투입된 최초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지난 2000년 준공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착공 1년후인 지난 1993년 12월 도로공사의 재정사업으로 출발했다. 

1994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도로공사가 수행한 1공구 3.6㎞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36.6㎞)은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1995년 10월 삼성물산 등 11개 회사로 구성된 신공항고속도로(주) 컨소시엄은 총사업비를 1조1133억원으로 하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최초의 민자사업자로 선정됐다. 도로공사가 이미 수행한 3.6km구간은 민자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결과가 된 셈이다.

2008년 10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도공 아무 대책없고, 민자사업자 앞에선 쩔쩔매는 정부, 아무런 조치도 안해'라는 보도자료에서 민자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로공사가 투입한 2276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0년까지 도로공사가 투자한 2276억원은 용지비 1053억원, 공사비 1043억원, 부대비 98억원, 감리비1억5천만원 및 이자 81억원 등이다. 

그만큼을 무상으로 재정지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제1호 민자사업인 인천공항민자도로의 세금 무상지원액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셈이다. 

완공직후 협약변경 이해안돼 = 제1호 민자사업 인천공항민자도로에 지금까지 MRG 명목으로 지급한 세금규모는 1조6억원에 이른다. 해마다 800억원 가량 혈세를 퍼준 것으로, 이는 웬만한 고속도로 1개 공구의 건설공사비와 맞먹는다.

문제는 혈세낭비가 정부 관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995년에 체결된 최초의 실시협약서에는 MRG약정이 없었고, 개통 당시인 2000년 11월의 계약내용대로 이행됐다면 MRG지급을 위한 혈세낭비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자사업자와 1995년 맺은 최초 실시협약서에는 존재하지 않던 MRG조항을 2000년 개통 한 달 후 변경된 협약서에서 삽입했다. 

이에 경실련은 "개통 당시 예상통행량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퍼주기로 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이에 대하여는 철저한 책임규명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99년 3월에 전면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나, 책임문제를 놓고는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시 MRG 삽입은 "기획재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지시한 적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협약 당사자들 책임 안져 = 그렇다면 정부가 어떠한 사유에서 이미 완공된 도로의 협약을 변경하면서까지 MRG를 보장해준 것일까. 

만약 당초 약정대로 이행하였다면, 아니 적어도 민자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이득이 되는 MRG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1조원에 달하는 혈세낭비는 없었을 것이고, 향후의 추가 혈세낭비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000년 12월 실시협약을 통해 특혜를 제공한 책임자들에 대하여는 응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특혜를 제공할 당시의 책임자인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 강길부 차관, 김세호 신공항건설기획단장을 2010년 10월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기선 검사)은 당초에 없었던 MRG가 추가로 삽입되어 2009년까지 7219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같은 해 11월 당시 국토해양부 시설주사 한 사람만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협의없음'으로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2010년 12월 항고기각, 2011년 7월 재항고도 기각하고 말았다.

결국 이같은 이해할 수 없는 특혜제공 재협약과 수사당국의 눈감아주기로 인해 정부는 매년 800억원, 12년간 1조원이 넘는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벌어들인 순수익 3242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원본> http://www.naeil.com/search/?tsearch=%EA%B2%BD%EC%8B%A4%EB%A0%A8&gubun=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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