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에 대한 교육부 항의방문

관리자
발행일 2014.10.15. 조회수 1970
부동산
지역주민․학부모․시민단체,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 교육부 항의방문
- 대기업 특혜법 ․ 학습환경 파괴법, 교육부 훈령 폐지해야 한다 - 

1. 오늘(10/15)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교육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훈령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제정한 훈령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희생시키는 대기업 특혜법 ․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2.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을 위해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시행했다. 위원회에서 호텔건립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호텔건립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하거나 로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 시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을 반영해 학습 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3.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훈령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 허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 훈령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교육부를 비판한바 있다.  

4. 이에 경실련 윤철한 국장,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 서울KYC 하준태 대표가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학생건강안전과 국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5.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학생과 학습 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훈령이 상위법 위배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훈령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피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6. 시민단체들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학교주변 호텔건립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훈령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훈령을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훈령에 따라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이 허용될 경우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별첨 1.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제정 항의서한
 * 별첨 2.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 주요경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연대, 문화연대, 서울KYC,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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