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상정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4.06.30. 조회수 2351
사회

지난 6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학생신체검사를 개선하고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이들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체질검사를 학교별로 지정된 의사가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생부터 3년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을 제안 이유로 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도 교육부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을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실련과 보건의료단체들이 학교집단검진을 개별검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 미 검증, 예산낭비의 가능성, 조급한 입법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의 폐해 유발가능성, 검진 목표와 구체적 검진사업의 시행방안 미흡 및 검진항목에 대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것을 표명하며 개정안에 반대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2003년 상반기에 각 시도별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검사위주의 집단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시 제기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개선과 보완의 노력도 없이 2년 전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17대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 개정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한다.




첫째,  검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은 질병의 유병률이 매우 낮은 인구집단이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간기능 검사, 혈당검사, 심전도 검사등 성인들에게 해당되는 검진항목들을 매 3년마다 받도록 하는 것은 집단건강검진에 대한 효과성과 목적성 측면에서 보건학적 타당성이 없다.



둘째, 3년마다 1회씩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총 4회의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의 현실적 타당성이 검증되어야한다. 현재의 건강검진 체계가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개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한다. 이 개정안이 실시된다면 학생들의 건강검진 횟수는 줄어들고, 3년에 1회 실시될 경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의 책임과 경제적 부담은 부모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셋째, 검진의 필요성이 있다 해도 집단검사가 가지는 형식적 체질검사의 단점이 개선되리라 보이지 않는다. 현재 실시하는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이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넷째, 따라서 효율성과 타당성이 확실하지 않은 검진방식을 초·중·고 전 학생에게 시행하기 위해 연간 약 500억의 비용을 들이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것이다. 2002년 당시 약16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비용대비 효과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학생건강관리에 보다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효과를 높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경실련은 교육부가 17대 국회에 제출한 「학교보건법개정안」에 반대며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2003년 상반기에 각 시도별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실시한 ‘검사위주의 집단검진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라. 시범사업 실시 결과가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종합검진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결과를 공개하고 반대 의견을 설득해야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종합적 학교보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은 교육부의 의무이다.


 


둘째,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학교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따라서 교육부가 17대 국회에 제출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한다.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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