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납부 취소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01.06. 조회수 2432
사회

지난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납부 취소에 대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어제(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의 이러한 결정은 성급했다며 인수위 관계자를 질책했다고 한다.


인수위의 언론사 과징금 납부 취소 결정에 대한 수긍, 그리고 노 당선자의 인수위에 대한 질책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통합, 경제성장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풀어가야 할 인수위의 역할과 향후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노 당선자가 인수위의 성급한 결정에 대해서는 질책하면서 정작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취소결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전부터 노 당선자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언론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 12월 30일 15개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따른 법 위반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언론사의 공익성과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2001년 7월11일자로 부과된 총 182억원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이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과, 그 어느 때보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정치권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특히 공정위 스스로 조사하여 결정한 사항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한 것은, 애초 공정위의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행위 조사자체가 정치적 이유로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면 취소할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직 인수위 조차도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수긍하고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않겠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인수위는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므로 설령 공정위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과징금 납부 취소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인수위는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에 분명한 입장을 결정했어야 한다.


인수위의 이와 같은 결정은 우리사회 모두가 개혁을 바라고, 인수위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인수위의 활동이 무원칙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또한 현재 항간에 떠도는 "인수위 구성원들의 경험미숙으로 인한 비전문성과 주먹구구식 무원칙성이 앞으로 노당선자의 국정운영에 크나 큰 장애물로 등장하여 신정부의 허약성과 국정수행능력에 차질을 가져 올 것"이라는 반개혁파들의 비난과 역풍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경실련은 대단히 우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인수위는 보다 강력한 책임의식과 개혁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현 국민의 정부와의 차별적 접근방식을 통해 보다 국민이 원하는 부패청산, 국민통합, 실정척결 등에 관한 확실한 개혁의 첫걸음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노 당선자 역시도 이제는 자신의 공약을 분명하게 실천해 보일 때이다. 만약 노 당선자가 갖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선 당시 자신의 입장과 공약에 대해 다른 견해를 피력한다면, 선거과정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모든 사항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노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금에라도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결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공개하고,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원칙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번 건에 대한 노 당선자와 인수위의 태도가 향후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원칙이 유지될 수 있는지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심사숙고 하길 촉구한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