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찾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

관리자
발행일 2006.04.07. 조회수 2556
사회

"환자가 사망한 후 진료 기록지의 내용이 수차례 수정되고 삭제되고 있는데 병원측에서는 진료기록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이 정말 그런 것인가?"


"병원, 경찰서, 행정기관 등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도움을 주는 곳은 하나도 없이 피해자 혼자 모든 증거를 찾아야했다"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찾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


지난 4월 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의료사고피해자증언대회에서는 의료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눈물 섞인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의료사고 당시의 상황과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생생하게 전하고 의료사고 관련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이날 증언에 나선 세 명의 증언자들은 모두 의료사고로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힘겨운 투병을 지켜보아야하는 아픈 상처를 가진 어머니들이었다.


가슴에 묻어둔 아픔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꺼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지라 세 어머니들은 연방 눈물을 훔치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고  "우리같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의료사고로 고통 속에 죽어간 내 딸, 의사는 벌금 500만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약중단으로 숨진 18살 지혜양의 엄마 임미자씨는 한방병원 황OO교수를 상대로 현재 7년째 소송 중이다. 루푸스 질환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던 지혜양을 황교수가 루푸스가 아닌 위하수라고 진단하고 나서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황교수는 보호자들에게 "스테로이드 복용을 당장 중단하고 자신이 구한 좋은 약재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약재값으로만 2천 5백만원을 지불하게 했다(죽는날까지 황교수가 말한 약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혜양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스테로이드 중단으로 인해 오히려 상태가 심각해졌지만 황교수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로 보호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지혜양이 급기야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자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로서는 어쩔수 없다"라는 황교수의 말이 보호자들에게 돌아왔다고 임미자씨는 주장했다. 결국 지혜양은 다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기는 했지만 양쪽 눈이 실명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몇년을 고통스럽게 지내다 사망했다.


결국 지혜양의 가족은 황교수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사고라는 것이 밝혀지고 황교수는 과실치상으로 벌금 500만원 의료법위반 3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임미자씨는 "금전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할 마음이 없어 민사 소송은 1심 판결 그대로 승복했지만 딸을 고통 속에 죽어가도록 방치한 당사자의 처벌은 너무 미약해 형사소송은 항소했다"고 말했다. 소송은 현재 2심이 끝나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볼 때마다 바뀌는 진료기록, 병원측 "진료기록 수정은 언제나 가능하다"


아들(24세)이 코속 조직검사 후 과다 출혈로 양눈이 실명되어 5년째 소송을 진행 중인 김정자씨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은 힘없는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닌 의사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정자씨는 "담당의사가 조직검사를 했다고 시인한 녹취록까지 제출했지만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의료사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창창한 나이의 아들은 집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담당의사는 자신의 명예와 인생을 지키겠다며 거짓말로 우리를 짓밟고 있다"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학원강사로 일하던 딸 현정씨를 잃은 이명수씨의 사연도 참석자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뇌경색 수술을 받은 현정씨가 수술 하루만에 사망했지만 병원측에서는 사인을 급성백혈병으로 허위진단 한 것. 이명수씨는 이러한 허위진단 사실도 산재보험 지급이 거부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씨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의사들의 말을 듣고 뇌경색 수술에 들어갔는데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딸의 얼굴을 보니 피멍이 심하게 들어있는 등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주치의는 물론 다른 의사들도 딸의 상태나 수술 결과에 대해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고 의사의 얼굴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딸이 사망한 후에도 사인을 듣기 위해 의사를 찾아갔지만 자신들을 폭행하고 내쫓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이 계속되었다고 이명수씨는 주장했다.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세차례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봤다는 이명수씨는 "볼때마다 진료기록이 수정액 등으로 계속 수정되거나 삭제되었고 이를 병원측에 문제제기하면 진료기록은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지울수도 있고, 언제든지 새로운 기록을 추가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
다. 이명수씨는 "결국 백혈병을 사인으로 몰아 병원측의 의료과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명수씨는 병원, 경찰서, 행정기관 등등 쫓아다닐 수 있는데는 모두 다녀봤지만 자신들이 믿을 곳도 기댈 곳도 없었고 모두 병원편이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의료진이 진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독점... 피해자들이 어떻게 사고임을 입증하나?"


이자리에 나온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병원측이 진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의료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수술 후 패혈증에 의한 쇼크로 어머니가 사망한 민지희씨는 "어머니를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데만 6개월을 허비했다"면서 진료 기록 등이 계속 은폐, 조작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동료들에 대한 감싸주기, 눈치보기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언이 번복되는 사례들도 많고 소송 진행 기간도 너무 길어 경제적 심적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다고 참석자들은 호소했다.


이처럼 억울한 피해사례들이 이 자리에서 쏟아져나온 것은 의료사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온지 20여년 가까이 되었지만 국회에서 계속 표류 중이다.


이날 증언대회를 개최한 시민연대는 지난해 말 국회에 ▲ 입증책임 전환(의료과실추정의 원칙 적용)  ▲ 의료행위 설명의무의 법정화  ▲ 진료기록 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 금지  ▲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  ▲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청원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입법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민연대는 청원안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등을 상대로 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 유가족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기댈 곳도 없어 그저 우리같은 피해자들끼리 만나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다보니 해결되는 게 없는 것 같다.  우리처럼 돈없고 힘없는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계신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훔쳤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5]


<취재 및 정리: 커뮤니케이션국>


 


* 아래 글은 이날 현장에서 나왔던 주요 세가지 사례의 전문입니다.


<주요사례 1> 소송 7년, 아직 끝나지 않는 의료소송 그리고 아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스테로이드 약 장기 복용 중이던 18세의 딸, 한의사의 약 중단에 의한 부작용으로 사지마비, 실명 후 치료 중 사망-그 후 7년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민 형사 소송


명의로 알려진 모 대학 한의사, 책임지고 치료해준다 호언장담하면서 환자를 호텔로 유인하고 최고 좋은 약제를 쓰겠다면서 1250만원을 요구(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약은 조제조차 하지 않음)하더니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일방적으로 끊어 죽어   가는 딸을 보며 나아가는 중이라 큰소리치던 그00는 지금 아무런 제재 없이 진료하고 있어......


환자의 당시 질환과 상태


저는 의료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망 박지혜의 엄마 임미자 입니다.
하루 24시간, 7년이란 기간 동안 동동매여서 깊이깊이 묻어도 가슴이 터져 미여 나오는 시간의 아픔들을 불과 몇 분이라는 시간동안 어떻게 여러분들께 다 호소할 수 있을지 답답하지만, 그나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까운 시간들을 눈물 흘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야 하는데 눈물로 인해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


우리 딸 지혜는 1996년 8월 6일 루푸스라는 질환이 발병하여 부산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좀 더 정확한 병명의 확진을 위해 서울대, 한양대 병원 등, 루푸스에 대한 임상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아 옮겨 신경계 루푸스로 판명을 받고 적절한 약물 및 물리 치료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외래로 약을 복용하며 4년여의 시간을 투병해 왔습니다.


그때 아이의 증상은 양쪽에서 부축을 하면 몇 발자국 걸을 수 있었으며 초기 부적절한 치료로 한쪽 눈은 실명상태였으나 나머지 한쪽 눈과 양팔은 자유로이 움직여 실내에서는 혼자 휠체어를 끌며 움직이고 컴퓨터 작업, 편지 및 일기 쓰기 피아노 연주, 외출 등을 하며 캐나다 출신 원어민으로부터 영어회화를 배우는 등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 그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사고 한의사 황모교수


이렇게 생활해 오던 중 지인으로부터 부산000 한방병원 황00교수가 난치성 환자들을 잘 본다며 보여 보라고 하였으나 몇 번을 거절하자 황교수가 직접 환자를 한번만 보기라도 하자고 한다며 조르기에 2000년 1월10일 초진을 받게 되었으며 초진시 보호자인 제가 그동안의 아이의 병명, 증상, 치료경과 등을 소상히 설명하니 황교수는 이 병은 별다른 병이 아니고 마음만 편히 먹으면 나을 병을 양의에서 약을 잘 못써서 도리어 아이를 버려 놓았다며 이 병은 ‘위하수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보고는 ‘이 놈은 참 운이 좋은 놈이다 이제 나를 만났으니 고생은 끝났고 걷는 것은 시간문제고 이제 나만 믿으면 된다’  라고 큰소리쳤습니다.


환자의 호텔입원과 치료약의 중단


초진 시 설명 중에 치료제인 스테로이드를 복용한다고 하니까 스테로이드가 뭐냐고 그런 건 모른다고 하기에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는 갑자기 어, 이~약 먹으면 큰일 난다 그 약을 빨리 끊어야한다고 하시기에 스테로이드를 끊을 시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설명하며 줄이는 것은 몰라도 위험해서 끊을 수는 없다고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황교수는 맥이 잡히지 않는다며 스테로이드와 양약을 모두 끊을 것을 강요하였고 낫게 하고 싶으면 자기 말을 들으라며 며칠만이라도 증상만 볼 테니 먹이지 말라고 하여서 3일을 먹이지 않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약을 먹이고 가지 않겠다고 하자 아이를 보고 의사인 자기가 판단한다며 데려 오라하여 병원에 가니 아~주 좋다며 맥이 잡히고 이제는 낫는 건 시간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교수의 방에 며칠 묵게 하면서 스테로이드성분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며 붕어와 인삼 미역다린 물을 계속 먹이며 이제는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흥분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지금부터는 내가 옆에서 책임지고 지켜보며 스테로이드 중단 후유증이 나타나면 대체 제를 쓰면서 치료할 수 있게 가까운 호텔에 입원하라하여 호텔에 한 달간 입원 하였습니다 .
     
약 복용 중단 후 아이는 점점 악화되고 서서히 열이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뒷머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계속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 나고 급기야 실명상태에 이르고 말았으나 황교수는 별 일 아니라며  ‘일시적인 현상이다. 음식물섭취를 못해 수액이 말라서 그렇다 냉정하고 하면서 나으려면 처음으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은 보이게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나만 믿어라, 부모가 이러면 치료 못한다며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4월1일자로 황교수가 본원으로 전근한다기에 아이를 본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하자 본원 약은 약재로서 가치가 없다, 남들이 알까 부끄럽다, 지혜에게는 신토불이 약만 먹여야한다, 내가 지혜를 좋은 약만 써서 치료할 테니 걱정 말고 집에 있어라, 병원에 오면 다른 의사와 환자들 눈치가 있어 지혜에게 신경을 못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돈만 준비해라, 매달 보약 값 오십만원과 치료비, 그리고 신토불이 좋은 약을 구해놨으니 그 약만 가져 와 먹이면 눈도 뜨고 괜찮아질 거라 하여 약재 값 천 이백오십만원을 드렸지만 아이가 죽는 날까지 그 좋다던 약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4월 18 일 이후부터는 고열로 인해 항문이 벌어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하여 스테로이드 중단 후유증인 것 같다며 병원 옮길 것을 울면서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비를 잘 넘겨야한다며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하여 술 접대를 받으며 유유자작 술을 마시며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인 2000년 4월 20일 아이가 완전 혼수상태에 빠져 황교수에게 연락하여 오전 7시에 도착하여서는 지명(지혜)이 길면 오늘을 넘길 것이고 지명이 짧으면 오늘 죽는다 장례준비를 하는 게 낫겠고 하며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지병으로 인해 죽는데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며 내팽개치고 돌아갔습니다.


환자의 사망, 그리고 의료소송


저희는 환자를 동아대 병원으로 옮기고 기관 절개하여 산소삽관하고 스테로이드제를 과다 투여시켜 목숨은 살렸으나 의식만 있을 뿐, 양쪽 눈은 모두 실명된 상태였습니다. 감각도 없이 앉지도 돌아눕지도 꿈쩍도 하지 못하고 대소변도 감각이 없어 기저귀를 3개씩 겹겹이 차고 있었으며 다리는 오므라들어 펴지도 못한 채 몇 년을 환시 현상으로 인해 뜬 눈으로 밤낮을 살다 끝내는 하늘나라로 저 혼자 가버렸습니다.


아이가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는걸 알고는 황교수의 약속을 잊지 못하고 계속 황교수를 찾길래 아이에게 찾아와 용기를 주십사하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탁은 지병 때문에 실명된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지명이 짧아 죽는 아이한테 내가 왜 가느냐, 법대로 해라, 의사는 처벌이 없다고 큰소리치고 뿌리치면서, 동아대병원 의사들에게는 사람을 보내 나중에 사건이 되면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파렴치함에 법정 투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진료기록부 모두가 위. 변조된 사실도 밝혀지고, 아무리 양의, 한의 전공분야가 다르지만 루푸스 판정을 받은 질환을 위하수라고 오진하였으며, 환자에게는 생명선과 같은 스테로이드제를 사전 지식 없이 일시에 모두 끊어버려 환자에게는 돌이킬 수없는 질환의 악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양방과 한방의 차이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법적인 아무 지식이 없는 제가 보기에도 앞・뒤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데도 재판이 반복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또한, 검찰조사과정에서 양의에서 루푸스로 판명받고 스테로이드 복용 환자를 한의 치료를 위한 양의 약 중단 등이 옳았느냐는 사실 조회서에 대해 일곱 여덟 분의 한의 교수내지 유명한 한의사들의 답변서에는 모두가 스테로이드 복용 방법 등을 제시하며 잘못되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답변한 모든 분들이 앞의 답변서는 폐기 해주시고 다시 보내는 답변서로 채택해 달라며 뒤에 보낸 답변서에는 아주 적절한 처치였으며 황교수 인줄 모르고 돌팔이 의사인 줄 알았다는 웃지 못 할 답변서가 왔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인 저희들에게는 지혜가 저 세상으로 가는 날까지 위로의 전화 및 방문도 전혀 하지 않았고 지혜가 황교수님이 눈은 보이게 해 주시기로 했다며 기다리고 기다리다 교수님이 모르고 계신 것 같다며 애원을 하기에 황교수와 전화 연결을 시켰줬습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며 호소하는 아이에게 “눈을 보이게 해 준다고 했던 건 단지 너에게 그저 희망을 줄려고 했던 이야기일 뿐” 이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세상에 붙들고자 노력한 엄마의 정성은 온데간데없이 투병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여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사람이 진정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는 의사여야 하는지 참으로 묻고 싶습니다.


황교수의 온갖 간교에도 진실은 밝혀졌지만, 과실치상 부분에 벌금 500만원 의료법위반 30만원이 고작입니다. 민사 1심에서는 황교수는 다 죽어가던 아이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진실이 드러나 위로금 치료비 개호비 등등의 명목으로 1억 5천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저희는 아이의 죽음을 가지고 금전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할 마음이 없어 민사는 1심 그대로 승복하고, 형사 건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아이가 처음 진료 시 황교수의 자신만만해하는 소리를 듣고 별 병이 아니고 나는 곧 걸을 것이라는 희망의 일기도 기록을 해 뒀지만, 황교수 측은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이 함께 발병하여 활동능력이 전혀 없이 전신마비 정신장애 시력장애가 반복되며 살아오던 아이로 몰아가고 있는 행태에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진정한 참회와 인간적인 용서를 구하길 바랬습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에는 아이를 위한 노력에 같이 동참하고 아이에게 격려해주고 황교수 말대로 좋은 약이 있다면 구해주고 그러길 바랬을 뿐인데.....


 황교수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웃음을 보이며 이 세상을 떠난 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의료소송


아직도 저의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사는 이제 2심이 끝나는 상태이고 곧 대법원에 상고할 터이고, 형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나 아직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으니 언제 속개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막연히 이 사건에 얽매여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씩 사건이 들춰지고 마음의 고통은 또 시작되고.... , 서서히 피해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고질병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여론 주도층이며 지식인 상위층인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인지 통한의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민사재판에서의 황교수와 그 변호사의 주장은 더 황당합니다.
급기야는 장애인의 평균수명이 어떻고, 팔 다리를 못 쓰니 노동력 상실이 어떻고 하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성인 생명의 유지를 두고, 그것도 돈 몇 푼 깎으려고, 생명을 도마 위에 올려 자기들 입에 맞도록 요리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환자의 정당한 치료를 받을 권리, 부당한 치료를 받았을 때 그 보상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장애인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그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당했을 때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몸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사례 2 > 24세 김명호 조직검사 후 양 눈 실명 (서울 S대학병원)


소송 5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니요!!
24세 아들 코속 조직검사 후 양 눈 실명, 5년 넘게 소송하였으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1.2심 패소하고 상고함


사고초기 주치의는 조직검사를 했으며 조직을 임상병리과에 보냈다고까지 말했는데... 전원된 병원의 교수가 조직검사로 인해서....희망이 없다... 그러나 정작 조직검사 관련 진료기록은 제출하지 않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조직검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김명호 어머니 김정자입니다.
정말 건강해서 군대도 잘 갔다 와서 직장에 잘 다니던 중에 왼쪽 눈이 조금 이상해서 2001년 9월 4일 강북 00병원 안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시신경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같은 날 신경과에서 MRI 검사를 받았고 결과상 왼쪽 코에 물체가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고 같은 병원에서 9월 17일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CT검사를 하고 9월 20일 검사결과 코에 혹이 보이니 조직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에 하기로 P약한 후 직장에서 9월 23일 병가 휴가를 내고 예약한 날 집에서 병원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9월 25일 아침 9시 30경 권00 교수가 조직검사를 하는 동안 주치의들도 왔다 갔다 하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조직검사 하는데 혹이 혈관 옆에 즉 위험한 곳에 혹이 났어요. 그래서 피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응급조치를 해서 괜찮습니다. 이제는 지혈했으니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했습니다.


한참 후에 주치의가 명호의 팔을 껴안고 나왔는데 보니까 코에 피가 많이 나온 흔적이 있었고 코에는 가재로 막았는데 피가 나오고 있었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덜덜 떨고 얼굴은 많이 부어오르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엄마, 오른쪽 눈도 왼쪽 눈 같아요. 얼굴이랑 머리가 너무 아파요” 했습니다.


권 교수는 조직검사를 해야 무슨 병인지 알 수 있고 그래야 수술을 하는데 피가 많이 나서 조직검사를 못했으니 혈관 조영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과 예약을 하라고 해서 예약을 했는데 아들이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약처방 3일분을 받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9월 27일 외래로 갔을 때 권00 교수가 다시 코에다가 빈 침을 넣자마자 다시 피가 나오고 혈관 조영술을 하려면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 입원하였고 그때도 아들이 얼굴과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코에 혹이 있어서 아프니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외래 담당주치의가 다시 코에 빈 침으로 넣다 뺐다 하니까 피가 환자복이 젖을 정도로 많이 나왔고 아들은 아프다고 했고 병실로 가려는데 오른쪽 눈도 더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음날인 9월 28일 아침 외래 주치의가 다시 코에 빈 침으로 넣었다 뺐다 하니까 피가 많이 나고 혈관 조영술 하고 나서 이날 밤에 아들이 얼굴과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말도 잘 못할 정도였고 눈은 점점 더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9월 29일 퇴원했고 10월 4일 검사결과 보고 나서 코에 혹 제거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10월 4일 날 오전 9시 30분경 외래 권00 교수는 검사결과가 안 나왔다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해서 아들이 눈도 보이지 않고 저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수술은 않고 자꾸 미루면 어떻게 하느냐고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다시 조직검사를 해야 수술한 수 있다고 하면서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입원하고 밤 10시경 외래를 요청해서 와보니 주치의가 또다시 코에 빈 침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중에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아들이 아프다고 하면서 못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와서 환자복을 갈아입고 나서 아들이 엄마 눈이 더 안 보인다고 하면서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잘 분간도 못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10월 5일 날 아침 9시경 외래 권00 교수는 조직검사를 할 거라고 했고 하는 도중에 주치의들이 왔다갔다 우왕좌왕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조직검사를 하는데 코에서 피가 많이 나서 그래요, 지금은 응급처치를 했으니 안심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아들을 주치의가 껴안고 나오는데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비틀비틀했고 피가 많이 난 흔적이 보이고 얼굴도 더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보고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고 하니까 조직검사를 하는데 피가 많이 나서 조직은 반쯤 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응급조치를 했으니 병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병실에 아들을 데려다 놓고 권00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한테 그냥 수술을 빨리 하지 조직 검사하느라고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수술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피가 나서 조직검사도 못하고 그래서 수술도 못하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들 눈은 불빛조차도 보이지 않고 아파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데 엄마인 나도 정신없고 권교수는 수술을 혼자서는 못하고 다른 선생님을 모셔다가 수술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강동 00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검사결과 진료기록을 모두 보냈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방사선 필름 검사지 보내는데 그냥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방사선 필름 검사지 보내는데 100,000원 들여서 보냈다고 했고 이것이 불법인데 급해서 빨리 보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강동 00병원으로 갈 때 아들이 눈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파서 걸음도 걷지 못하는데 주치의사, 간호원 누구하나 쳐다보지 않고 그냥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병원이라고 느꼈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환자한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환자한테 걸어서 가라니요? 앰블런스를 요청했더니 돈 50000원을 내야 한다고 하기에 아들을 데리고 그냥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10월 5일 강동 00병원 이비인후과 노교수 이야기가 코 안에 혹은 터뜨리지 말고 그냥 좀 더 빨리 수술했으면 눈은 보전할 수 있었는데......하면서 조직검사는 수술할 때 하자고 했습니다. 급성 혹인데 터뜨리는 바람에 머리와 시신경으로 하루가 빠르게 퍼진다고 하시며 수술을 빨리 하자고 했습니다.


수술 하루 전 신경과 교수님 말씀이 혹이 터질 때 악성균이 시신경을 타고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하면 눈은 볼 수 있냐고 물으니까 균이 시신경에 모두 침범한 상태라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왼쪽 코 안에 있던 혹 때문에 왼쪽 눈만 조금 땡긴다고 했는데 왜 조직검사 한 직후부터 오른쪽 눈까지 안 보이는지 조직검사가 정말 의심이 갑니다.


조직검사 하기 전날까지 아무 이상 없이 직장에서 일하고 또 오른쪽 눈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왼쪽 눈만 조금 땡 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혹이 있던 왼쪽보다 지금은 오른쪽 눈과 볼 주변이 더 많은 균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당한 것인데,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10월 5일 권교수가 조직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진료기록에는 기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게 아닌가요? 권교수가 행동한 일만 봐도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사선 필름도 원본 그대로 급히 보내고 진료기록도 급히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교수가 당황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이 모두 종합해볼 때 의료사고가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2006년 4월 6일,  김정자


< 주요사례 3 > 26세 김현정 사망 사건(부산 “ㅂ"대학 병원)


의료사고로 내 딸죽자 급성백혈병이랍니다.


26세 미혼인 딸 뇌경색 증상으로 내원 3일 동안 방치된 후 수술 받았으나 사망함, 사인을 급성백혈병으로 허위 진단하였다. 암보험사의 보험지급거부로 허위진단 알게 됨, 소송중 백혈병 근거 없음을 시인함


사인을 듣기위해 방문한 보호자들을 폭행하는가하면 기록을 일부 수정액으로 지우고, 기존의 기록에다 추가로 기재하고, 또 전혀 없던 기록지를 작성하여 추가 편철하였으며 있지도 않은 백혈병을 사인으로 몰아 병원 측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기록을 조작


1. 사건 개요


(1) 망 김현정은, 당시 26세 미혼으로서 2002년 2월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임용고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경남 진해시 소재 “진해 유진 입시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05. 03.07. 저녁 19:40 분 경, 인근 식  당에서 교사 동료들과 저녁을 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면서 갑자기 언행이 어눌해져 119에 실려 인근 진해시 소재 “진해00병원”에서 초진을 받았으나,이 병원에서 진료 결과 아무런 증세를 발견 할 수 없자, 부산“백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실제 이 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뇌경색이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병원측 집도의의 말대로 촌각을 다투는 뇌경색.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던 응급환자를 응급실에서 3일이나 방치한 후 뇌경색 수술 거의 하루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 사망 경위


수술 당일, 불확실한 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을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집도의사가 직접 찾아와서“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의사이고 단 몇 %의 확률만 있어도 수술을 하자고 하는 것이 부모 된 도리가 아니냐,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 애를 그냥 죽이려든다, 부모가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그런다”라면서 마구 야단치는 바람에 어쩔 수없이 그를 믿고 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과정에서, 
 (1) 수술실에서 큰 고함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누구를 세게 발로 차면서 막 야단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수술이 끝나고 나서 의사들이 수술실을 나오면서 결과를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말만 달랑 남긴 채 모두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3)수술 다음날 한 의사가 “급성 백혈병이 와서 환자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 는  상식 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4)수술 이튿날 째, 새벽 05시 47분, 환자 김현정은 결국 깨어나지도, 말 한마디도 없이, 꽃다운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3. 사망 후 사인을 듣기위해 병원을 방문한 보호자들을 수술의사 등이 폭행을 하였습니다. 집도의사는 “갑자기 백혈병이 와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내쫒았고, 더 자세한 해명을 요구하자, 대답은커녕 오히려 젊은 의사들을 불러 폭행을 하고 내쫓는 참으로 의사로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4. 병원측은 다음과 같이 사인을 조작하였습니다.


 (1) 폭행이 있은 후, 병원을 방문하여“뇌경색 이라는 병명 외에 백혈병이라는 병명 때문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진단서 발급의사가“그럼 빼 드릴까요?”라는 참으로 또 한번 날벼락 같은 황당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 기록지를 위조하였습니다.
 의무기록지를  2005. 3.14. 동년 5월9일, 동년 12.22. 등 3회에 걸쳐 발급받은 결과,
 -일부 수정액으로 지우고,
 -일부는 기존의 기록지에다가 추가로 기재하였고,
 -또 일부는 전혀 없던 새로운 기록지를 작성하여 추가. 편철하여 놓았으며,
 -수차례 발급한 진단서등에  -뇌경색, -뇌경색, 급성백혈병(확진 받은 것이 아님)
  등으로 기재해 놓음으로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도록 은폐해 놓았고,
 -백혈병 의증이라면서 “ M3”라고 잘못 표기하는 등,
이는 있지도 않은 백혈병을 사인으로 몰아, 병원 측의 의료과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완전히 의무기록을 조작하였습니다.


5. 후에 KBS 기자와 시민단체가 확인 방문 시에 


진료 기록지를 수정액으로 지우거나, 위변조하는  행위는 일고의 여지없이 형법 제234조에 의거 형사처벌 감이나, 병원 측의 신경외과 의사는
-언제든지 (환자의 사망. 퇴원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10년~ 100년이 지나도)   기록을 수정. 지울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새로운 기록을 추가. 작성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 더구나 이들은 환자가 사망(2005.03.11)한지 1년이 다되도록 아직까지
  수술 기록지를 작성치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앞으로 작성할 것이다”라고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6. 소송결과


 병원 측과 조정을 통해서 병원 측 대리 변호사와 조정위원 2인(변호사. 신경외과) 그리고 판사와 함께 금8,500만원에 사실상 조정. 합의를 하고도 병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신의원칙에 반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7. 결  어


 결국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자료 및 병원 측의 억측을 종합해보면,  간단한 수술인 뇌경색 수술과정에서 실수로 환자를 사망케 하여 놓고는 그 사인을 엉뚱한 급성백혈병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진료기록 수정.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그 입증서류를 첨부케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여 이후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6.04.06. 
망 김현정의 어머니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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