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법 대책없이 한- EU FTA 비준 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11.05.04. 조회수 2045
경제

SSM법 무력화 방지책 없는 한‧EU FTA 비준 안돼  


한‧EU FTA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 등 대책 논의 우선돼야


지난해 오랜 진통 끝에 개정된 SSM법(상생법, 유통법)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어제(2일)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갖고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정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재협상 등의 관련대책을 논의해도 아쉬운 상황에, 급박하게 국회를 소집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여당 및 민주당은 한‧EU FTA에 대한 중소상인 보호대책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키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EU와 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법안조차 한‧EU FTA에 위배된다고 누차 밝힌바 있으며, 통상전문가들 또한 한‧EU FTA가 현 상태로 발효된다면 SSM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협정에 대한 어떠한 수정이나 보완 대책 없이 관련 법률을 더 강화하겠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전국의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정부여당 및 민주당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한‧EU FTA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협상 방안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0월 SSM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지식경제위원회에 국정감사에 출석해 “EU집행위원회로부터 지금과 같은 개정안으로 올라오면 자기들은 분쟁으로 가져갈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는 전화 연락이 다시 한 번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영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오히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생을 도모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을 전면 바꾸었다.


또한 지난해 법안 논의 당시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반경으로 설정하는 안에 대해 “1Km가 떨어진 지역을 어떻게 문화유산 보존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강력히 반발하여 결국 보존구역 범위를 500m로 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EU역시 2009년 12월 말 김 본부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1Km 반경이내 지역에서 SSM 유형의 점포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은 한‧EU FTA 양허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항의한 바 있다.


EU는 또한 2010년 8월에도 김 본부장에게 서한을 보내 “EU와 한국은 이제 막 협상이 끝난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명하고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그같이 중요한 시장을 닫아 버리는 것은 명실공히 FTA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성토하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EU FTA 대한 어떠한 수정이나 추가 논의 없이 국내법을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여당 및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한‧EU FTA를 면밀히 재검토해 SSM법의 무력화 방지를 포함한 자국의 중소상인들이 최소한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붙임 - SSM법 관련 정부 발언과 EU가 한국에 보낸 서한들의 주요내용


*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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