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칙없는 토지규제 완화 정책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4.08.26. 조회수 2493
부동산

 


정부는 원칙 없는 토지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근본적 토지정책을 수립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이용계획법)을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옛준농림지역) 내 공장설립 최소면적(1만㎡) 규정을 삭제하여 소규모 공장신축을 전면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농지로 전 국토 면적의 25%에 이르고 비교적 싼값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많아 그동안 많은 난개발 시비를 불러왔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법은 ‘성장과 개발 위주의 국토관리의 지양’과, ‘先계획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계획관리지역의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의 설립과 증개축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토지적성평가(준농림지역을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으로 구분하는 것)를 실시하여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의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고, 토지적성평가는 수도권내 시․군과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5년 말, 그 밖의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러한 방침은 국토와 토지에 대한 원칙과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경제여건에 따라 무분별하게 규제와 규제해제를 하는 것이며, 이는 수도권 분산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토지 개발에 따른 적절한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에 대한 환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토지 투기를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규제완화의 목적이 실종 될 것으로 경실련은 우려한다.


경실련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이러한 정책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규제 합리화’,  ‘농지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규제 완화 정책의 일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1. 정부가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도권규제완화’를 앞장서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등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적 특성과 산업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러한 방침은 오히려 수도권 과밀과 자본의 집중을 촉발 할 것이다.    


 


2.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도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규제를 완화하는것 정책적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심사하는 ‘난개발방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


 


토지적성평가는 수도권내 시․군과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5년 말, 그 밖의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 완화는 토지적성 평가후 계획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정부 정책이 확정된 후에 논의되어도 충분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어 자치단체에 설치를 고려중인 ‘난개발방지위원회’의 활동도 합리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3.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수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중소규모의 공장 설립 허용 요건이 완화된다면 실제로 도움을 받는 기업들이 있겠지만, 투기는 무한정으로 보장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활동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활동보다는 토지투기로 인한 투자수익이 보장되었을 때 언제든지 투기화가 가능하고,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특화특구 추진 등 각종 개발계획과 각종 규제완화와 맞물려 극심한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수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4. 근본적인 토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의 토지이용효율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들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국토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관성을 상실하고 경제여건에 따라 정책의지가 변화한다면 토지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한 토지정책을 수립해야한다.



 


경실련은 이번 준농림지의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제 시민환경단체와 연대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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