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법 졸속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 책임져야

관리자
발행일 2006.11.28. 조회수 2138
사회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 및 상임위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심의․가결 처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현행보다 축소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두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현행 의사결정기구를 유지․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이 모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처리되었고 가결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로부터 생길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다.


지난 89년 이래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지역가입자 총재정의 50%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유지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지난 2001년 건강보험의 재정이 파탄나면서 이듬해 법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함으로서 국고지원 규모를 축소하였다.


국고지원규모를 비교하면 기존방식은 2006년 40,982억원에 비해 개정안에 의한 방식은 36,807억원으로 4,175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축소되었다. 더구나 내년도 지원예산에는 담배부담금에 대한 인상분 2,60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담배부담금 인상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부담금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부담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매년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지난 4년간 미지급된 누적금액이 자그마치 1조 5,72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자신들이 져야할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이를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운영과 보험료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사회적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법 개정의 추진과정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차례 심의한 것이 논의의 전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회가 또다시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이 정부 출범 초기에 스스로 내걸었던 참여복지 이념을 포기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공공성에 높은 가치를 두었던 보건의료정책은 오히려 과거 정부보다 더 심하게 훼손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경고한다. 이번 법개정 처리와 같이 국민의 현실적 요구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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