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 공식발표 환영

관리자
발행일 2008.04.22. 조회수 2245
부동산

 


 정치권은 집값폭등 법인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개정하라.
 서울시는 서민의 입장에서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18대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하여 진의 공방이 일고 있는 뉴타운 추가 지정문제에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신중해야 하며,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추가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뉴타운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가칭)을 구성하여 1․2․3차 뉴타운 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까지도 포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뉴타운 추가지정 논란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며, 오늘 오세훈 시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에 대한 명확한 발표는 최근 뉴타운 등 근거 없는 개발 소문에 영향을 받은 강북지역의 토지와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정치권과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1. 정치권은 집값폭등법인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즉각 개정해야한다. 뉴타운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몰표 현상은 뉴타운 개발이 아니라 뉴타운으로 지정만 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도록 ‘로또 개발법’을 만들었던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뉴타운 개발의 기반이 되는 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강북을 강남처럼 집값을 올려주겠다고 발의 했던 ‘뉴타운 특별법(안)’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을 하나로 조합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만 하면 민간이 사업을 해도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의 온갖 특혜를 종합선물세트처럼 무더기로 안겨주게 되니 집값 폭등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 뉴타운 공약에 대한 공방은 정치권이 집값 폭등법을 만들고 권한도 없으면서 선거 공약으로 이용하여 표를 챙긴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정치공방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정치권은 이제는 정치공방을 중단해야 하며,  ‘뉴타운 공약만 해도 주민들이 표를 몰아주도록 집값 폭등법’을 만든 잘못을 반성하고, 당장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서울시는 서민의 입장에서 주거환경개선의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현재의 주택공급 및 개발 법령들은 공급자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때문에 서울시가 밝혔듯이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30%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가칭)을 구성하여 뉴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까지도 포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반을 재검토 한다면, 공급자 및 개발자의 입장이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률에 근거한 개발사업일지라도 이로 인해 삶의 근거지를 강제로 옮겨야 하거나 더 열악한 주거지로 이동해야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경실련은 그동안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을 울리지 않고 보듬어 안으려 했던 원가공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쉬프트 도입 등 주택정책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경실련은 이번 뉴타운 추가 지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일관되게 나아가길 당부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766-9736]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