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서 벌어지는 노동착취

관리자
발행일 2011.02.26. 조회수 416
칼럼

4대강에서 벌어지는 노동착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


불법, 탈법, 편법의 관행


22일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동으로 4대강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실태를 고발하였다. 불법, 탈법, 편법으로 인하여 가장 밑바닥 건설노동자들이 어떻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실태고발이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는 착취경제구조의 한 단면을 그나마 솔직하게 드러낸 드문 사례로서, 어쩌면 정부와 시민사회에게는 우리사회 노동착취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시간 노동시간 쟁취와 노동대가 직접지급을 요구하는 생존권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알릴 길이 오죽 없었으면 단 몇 분을 말하기 위해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에까지 기어이 찾아오겠다고까지 하였겠는가.


현 정부의 핵심 토건사업인 4대강에서는 과적, 과속, 과로, 비자금조성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그 사이 우리의 건설노동자들은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가장 질 나쁜 노동착취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거기에다 중간업자들은 비자금조성에 건설노동자들을 수시로 동원하고 있다.


왜 반복되나?


특히 정부가 공사시작 전에 공사비의 30~70%를 앞당겨 지급했다는데도, 정작 노동자들은 일을 마치고서도 3~4개월 이후에야 노동대가를 지급받고 있다. 똑똑한 나으리들이 노동착취 현실을 몰랐을리 없을 것이므로,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을 착취구조 속으로 몰아넣었거나 적어도 탈출시킬 제도를 의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탈법, 편법들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데도, 정책관료들은 알면서도 외면해 왔고, 사정기관들은 노동자들이 비자금조성에 동원되는 것을 눈감았다. 착취하는 쪽은 아무런 죄책감없이, 착취당하는 쪽은 척박한 일자리마저 잃을까봐 정당한 권리주장마저 엄두조차내지 못하고 있다. 암울한 현실이다.


30억원이상 공공사업 51%이상 직접시공의무



2005년경 덤프노동자들의 “못살겠다, 차라리 죽여라“라는 결연한 구호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누가 어떻게 건설노동자들을 착취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정부가 대형원청업체에게 책정해 준 24톤 덤프 계약단가는 하루 10시간 기준 115만원 가량이나, 실제 덤프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40%에 불과한 45만원 수준으로, 원청업체는 단순히 하청단계를 통해서만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챙길 수 있다. 즉, 실제 시공을 담당한 건설노동자들의 몫이 고스란히 브로커회사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있다. 건설업체라면 적어도 절반이상은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직접시공의무제도가 그것이다. 30억이상 공공사업의 절반이상을 직접시공 의무화해야 제도도입의 효과가 생긴다. 직접시공의무제도는 건설업체를 건설업체답게 만드는 것으로 선진외국은 당연시 하고 있고, 미국은 하청만 일삼는 원청업체를 Broker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정부 의지만 있다면 즉시 시행가능하다. 직접시공의무를 입찰참가요건으로 명시하면 될 것이고, 그간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겨간 건설브로커 외에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하여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만병통치약이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하도급이 불가피한 부대공사 등에 대해서는 노동의 대가를 건설노동자에게 직접지급하고, 질 나쁜 노동착취 행태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우리는 직접시공의무제도와 같은 정부정책을 위하여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 이글은  2월25일 내일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