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1.04.18. 조회수 1811
정치

최근 1년 사이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나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해보아도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전․월세 가격 상승률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서민들을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고 있다. 비상식적인 수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가가 법률을 통해 임대료가 적절한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을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소개로 18일(월)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경실련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에는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늘리도록 보장했으며, 둘째, 계약갱신시 인상률은 5%로 제한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두고, 임대인은 산정위원회가 1년마다 공시하는 임대료의 일정 비율(20%) 이상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계약갱신시 인상율 제한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규 계약에 있어서의 임대료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고자 했다.


신규계약시 임대료를 제한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계약갱신시 5% 인상 등을 두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주거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무조건적인 인상 제한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가격,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공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에 제출하는 경실련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국회가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입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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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제6조 제1항)
-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권한을 보장해주도록 함. 이에 대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2) 계약갱신 요구권은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함(제6조 제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율 5% 제한(제6조 제3항 및 제7조)
- 계약갱신시에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4) 신규 임대 계약시 공정 임대료 범위 안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함 (제7조의 2)
- 임대인은 임대계약 체결시 그 차임이나 보증금은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에서 공시한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


5)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 설치(제7조의 3)
- 주택의 가격, 주변의 시세,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 등을 고려해 각 주택의 적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산정․공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함.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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