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사망, 의사들은 집단폐업을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6.21. 조회수 2484
사회

지난 6월15일 병원협회는 '상임이사 및 전국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진료 거부를 통해 의료계 투쟁에 동참키로 결정했다. 병협은 작년 5월10일 의약분업 실행에 합의한 당사자로서 무엇보다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사태 해결에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할 병원협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휴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각 병원은 예약환자를 받지 않거나 입원환자를 미리 퇴원시킴으로서 응급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보여왔다. 급기야 병원 파업 첫 날인 20일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 전전하던 환자 두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살인 행위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병원은 의원과 달리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환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곳이다. 우리는 병원협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집단폐업이 불특정 다수를 희생으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오늘 국민들은 의사의 집단폐업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죽음으로 내 몰릴 수 있는 상황을 강요당하고 있다. 전 국민이 '죽기 싫으면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공포와 불안에 처해 있는 것이다.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건강할 권리를 갖고 있다.따라서 환자들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본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권리가 있으며, 병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병원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병원은 병원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비록 병원의 폐업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의사들을 설득해, 환자 건강을 살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오히려 입원환자를 조기 퇴원시키거나,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급기야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 몰고 있는 현 상황을 직간접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병원 협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각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페업을 즉각 철회하라.
- 병원의사들에 대해 복귀 명령을 즉각 시행하라.
-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집단폐업 행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라
- 국민건강과 의료개혁을 위해 의약분업 준비에 적극 동참하라
- 환자의 알권리 확대와 경영투명성확보에 성실히 임하라

(2000년 6월 21일)
<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녹색소비자연대/민주노총/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서울YMCA/서울장애인연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21세기생협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한국노총/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대전의약분업을위한시민모임/올바른의약분업시행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대구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광주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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