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 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에 대한 경실련 성명

관리자
발행일 2003.07.31. 조회수 2370
정치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지난 6월말 충북 청주지역의 유지들로부터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주의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최근 국민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가족 자살 등 극단적 행동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때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여건의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집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제 1부속실장이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특히 술자리를 같이한 유지들 중 한 인사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양 부속실장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 처신을 한 것이다.   



2. 더구나 공직사회를 정상화시키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 윤리강령에 의하면 "3만원 이상의 접대와 향응 등을 금지" 하고 있다. 윤리강령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청와대 부속실장이 고급 술집에서 유지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공직자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전체 공직사회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윤리강령을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며, 엄정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단순 '주의'조치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점이다.

  정권초기에 대통령 측근인사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동이 드러났다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벌 백계함이 당연한데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다는 사실은 정권 상층부 인사들의 공직윤리 인식이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나 아래나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의지는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3. 이른바 '참여정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이러한 부적절한 처신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며, 공직사회 기강에도 결코 좋지 않는 영향을 준다. 따라서 주의조치 등으로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즉각 회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윤리와 공직기강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이번 사건은 지난 노무현 정부를 세우는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사에 의해서 발생했고, 선거 당시에 도움을 주었던 충북지역 인사들을 챙기러 갔다 발생한 것을 상기한다면, 과거부터 강조되었던 '공신은 상은 주되 공직은 주지 않아야 한다'는 평범한 인사원칙이 무너진대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인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비록 선거기간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공직에 채용한 잘못된 인사는 없었는지, 해당 직무에 합당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결여되어 있음에도 대통령 측근이라 하여 등용된 인사는 없는지 과거 인사에 대해 냉정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이를 통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가 있었다면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며, 공직사회 기강도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등 정부 부서에 잘못된 인사에 대한 혁신이 있기를 바란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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