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발표, 의료계 리베이트 수수혐의에 관한 경실련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01.01.30. 조회수 2746
사회

지난 1월 29일 경찰청은 서울시내 대형 종합병원 의사 1천여명이 특 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2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의약분업이 시행 되고 있는 지금,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 과 우려를 표한다.


약선정을 둘러싼 불법적인 의료관행은 올바른 의료활동을 저해하고 우 리나라 의료제도를 왜곡시키는 암적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간과하며 의료인들의 불법행위 를 촉진시켰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의약분업이후에도 횡행할까 우려하여, 의약품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회사와 의-약사간의 불법행위를 일반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설치를 주 장하여, 작년 8월 국회에서 입법화되었으나, 의료계 주장에 밀려 작년 11 월 의약정합의 결과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가 삭제되었다.


의료계의 불법행위가 사실이라면, 리베이트, 랜딩비 수수가 불법행위 인 줄 인식하면서도 수수한 의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관행 화 시킨,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이러한 불법적 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다음과 같 은 조치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아직 잔존하고 있는 약가마진을 전액 삭감하라! 제약사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공장출하가보다 높은 의료보험기준약가로 약을 팔고 이 차액중 일부를 병의원 리베이트로 제공한다고 한다. 이런 약가마진이 존재하는 한 불법관행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거래 가 상환제이후에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약가마진을 전액 삭감하여 불법 자금모금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둘째,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약품 물류센타를 조속히 설치하라!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는 의약품 물류센타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강 제성이 없고 각계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하루속히 의약품 물 류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제약회사, 의-약사간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지 역의약분업협력회의"를 부활하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전에 설치되었던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가 삭제되었다.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를 부활시켜 실질 적으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수행케 해 야 한다. 넷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라! (200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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