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개혁과제 : 지방자치

관리자
발행일 2002.11.08. 조회수 2062
정치

< 지방자치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지방자치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미비 및 수도권 집중 심화


-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천명했으나 오히려 경제력과 인적자원 등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됨.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가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지만 미비한 실정임.



2.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제 미실시의 문제점


-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그 근거가 이미 1994년도 지방자치법상에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률안이 없어 구속력이 없는 상황(전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 특히, 민선 2기에 들어서 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 현황은 광역단체장을 포함 40여명(전체 248명의 자치단체장 중)에 이르고 있으나 주민소환제도 등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음.



3. 자치입법권과 자치 행정권의 문제점


-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 제정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한을 하고 있음.
-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중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4. 지방의원 지위의 문제점


- 안정된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지방의원 직을 지방의 토호세력이 차지함으로써 각종 이권개입, 인사청탁, 뇌물수뢰 등의 비리가 잇따름.



5. 지방선거제도 - 정당의 상향식 공천 및 기초자치단체선거의 문제점


- 기초자치단체까지 당리당략이 우선하고, 지역주의 성향이 심하게 나타나며, 정치자금을 둘러싼 탈,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음.
-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소수의 정당지도자에 의해 명부작성이 되고 있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지역구의 10%로 규정하고 있어 각계 전문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한됨.



6.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 세원 배분 및 지방재정의 문제점


-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배분, 세원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
-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전체 조세수입의 30%에 불과한 실정인 반면에 지방이 수행해야 할 사무는 전체 사무의 60% 내외를 차지하므로 결과적으로 30% 이상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



7.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의 문제점


- 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내부감사의 취약과 외부감사의 과다 현상을 보임.
- 감사 주체의 과다는 필연적으로 피감사기관의 감사관련 업무를 양산시키고 있고 과부하를 초래
- 현재의 감사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감사 방향을 띠고 있어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은 미흡



8.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의 미실시


- 교육자치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한정 실시, 학교현장 및 주민의 교육수요를 교육행정에 반영 못함
-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사이에 연계성이 없는 관계로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자치단체의 투자유인이 약한 실정
- 국가경찰제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편향성, 중앙집권적인 거대한 수직 피라미드 구조로 인한 효율성과 책임성의 저하, 시?도지사에 소속된 지방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유명무실



Ⅱ. 지방자치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 지방분권이 기대 이하로 진척되는 이유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이 절차법적 성격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실체법적 성격의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 중앙부처의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 지연으로 지방이양의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을 통한 이양 확정된 사무의 일괄 개정의 필요



2.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제의 실시


- 주민투표법의 후속법률안 제정과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3. 자치입법권과 자치 행정권의 보장


- 지방자치법 제 15조는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포괄적 규정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해야 함. 

-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규정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해야 함.



4. 지방의원 유급제의 실시


- 의원직의 유급화를 통해 유능한 신진인사의 지방의회 진출을 촉진할 수 있고, 의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으며,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고, 의정활동의 상시화, 비리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의원 유급제에 앞서 의원 정수의 문제와 적정보수 수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진행,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제를 마련



5. 지방선거 공천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확보/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 한시적 배제


- 형식적인 상향식 공천 제도의 실시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탈법활동의 예방과 활성화에 노력해야 함.
- 정당정치가 제대로 정착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6. 지방선거시 실질적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실시를 위한 개선


- 대표의 정확성 실현, 사표방지, 정당간 경쟁의 촉진, 지역주민 이해에 근거한 신진정당의 진출 가능성 확대라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비례 대표 비율을 상향조정.



7.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과 세원 배분의 통합/지방재정의 확충


- 탄력세율 제도의 확대, 세율결정권의 지방이양, 세원 기반의 확대, 공동세 제도의 도입 검토 - 특별교부세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배분공식을 설정하고 내역을 공개
- 합리적 사무배분을 통해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토록 함.
- 지방양여금 제도에 대해서는 사후평가제도의 도입과 대상사업의 정리가 요구됨.



8.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의 개선


- 독립성이 확보된 자체 감사 기능의 강화가 선결되어야 함.
-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분리 진행
-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개선을 통한 주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함. 



9.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의 실시


- 주민의 수요가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연계, 통합
- 지방경찰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강화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 담당을 따로 설치하는 방안 등 경찰자치를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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