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 후퇴시키는 건강세 도입 논의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1.05.30. 조회수 2520
사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발표할 예정인 종합대책에 목적세인 건강세 도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 목적세를 운운한 것과 관련하여 파탄 지경에 이른 건강 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돌려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였음에도 이러한 임시방편적이고 안이한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선거철만 되면 손쉽게 들먹여지는 선심성 조세 감면 등으로 우리의 세제는 이미 중복ㆍ비체계적인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며, <경실련>은 더 이상 이러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목적세 폐지가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과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에 따라 변하는 지출소요와는 관계없이, 매년 목적세세입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모두 특정부문에만 집행한다는 것은 경직적이고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만일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고도 남는 목적세가 거두어 졌다면 결국 필요이상으로 더 쓰면서낭비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목적세가 예상보다 적게 거두어 졌으면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남으면 다 쓰고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메우는 방식이 목적세인 셈이다. 특히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목적세 도입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초래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둘째, 목적세는 주로 기존 세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를 취하는 형태 (tax on tax)를 갖는데 이는 조세체계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각각 11개와 7개의 세목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의 종류는 무려 7가지나 될 정도이다.


셋째, 목적세의 부과대상이 주로 소비세라는 점 또한 소비세가 갖는 역진성을 목적세 신설로 더욱 강화시킨다는 문제를 초래한다. 목적세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기에 정부가 바로 엊그제 내놓은 중장기 세제발전 안에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과 새로운 목적세 신설은 억제한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는데도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해 세제를 왜곡시키려는 발상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목적세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서 재원부족사태가 발생하거나 재원조달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목적세의 신설을 거론하는 무책임성과 비전문성을 불식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제는 건강세라는 또다른 목적세를 도입해서 또 다른 낭비요소를 남겨두는 과오를 범하기보다는 실제 필요로 하는 재원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떳떳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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