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탈세 고발 활성화를 위한 경실련 제언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4829
경제

1. 경실련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본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세제와 세정,  납세자 주권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2. 현재 우리의 조세제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미실시, 불완전한 상속세ㆍ증여세 제도,
과세특례제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표준소득율 사용, 세금계산서 수수의 미정착 등 세무 풍토도 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당국의 탈세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이러한 납세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세무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국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시민의 탈세 신고 및 제보에 관한 처리 과정도  불투명하여 신고 및 제보자는 중간 조사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혹은 제보한 탈세 건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결과만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보광ㆍ한진ㆍ통일 그룹 특별세무조사 있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세무조사 전반 과정상의 불투명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원인은 전적으로 세정당국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편 당국에서도 탈세를 조사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는 “내부제보”가 매우 실효성이 높다는 사실도 인정하고있습니다.


4. 경실련이 입수한 국세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96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시민의 자발적 탈세고발 중 전체의 44.46%가 무혐의 처리되었고, 96년 1월부터 99년 7월까지 접수된 국세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신고 건수 중 64.1%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무혐의 처리된 건수가 많은 반면, 조사처리 과정에 대해 일반시민 및 제보자는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제보에 대한 결과에 대해 의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5. 또한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탈세교부금 제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부터 1999년 6월까지 탈세교부금이 지급된 것은 3건, 7,200만원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시민의 제보로 인한 탈세 추징금액은 지난 ‘90년 이후 총 6214억 9천만원임을 감안해 보면 세정당국은 시민제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에서는 첫째, 납세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조사 강화.  둘째, 자발적인 탈세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탈세교부금 지급규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셋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의 실효성 제고.  넷째, 세무조사와 탈세조사의 기준과 조사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과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공개 등을 주장합니다.


6. 이에 경실련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이루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며,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경고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납세와 고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도 협조바랍니다.


1999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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