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14.10.07. 조회수 2723
경제

경실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재벌총수 사면 필요 발언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들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 먼저, 황 장관은 지난 9월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 황 장관의 이같은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발언은 사면법에 근거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행형 등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장관이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자신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면권 행사에 대해 그 필요성을 언급하여 법무부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또한 황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인데, 재벌총수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법치주의를 올바르게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5.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지난 9월 25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이라고 원칙에 어긋나게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라는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황교안 장관의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6. 최 부총리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막고 황 장관의 재벌총수 사면 필요성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사면권 행사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7. 특히 시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직권 남용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8.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정부의 장관들은 진정한 경제살리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하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과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현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이들 두 장관의 직권남용과 직무위기 행위에 대해 경실련은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자세한 고발장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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