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2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2.11.21. 조회수 2241
공익소송


부자감세 기조유지, 공평과세 저해 등 조세형평성 제고 미흡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소득세․법인세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하향조정, 양도세 강화 필요



1. 경실련은 오늘(21일) 첨부와 같은 201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정부의 이번 2012년 세제개편안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내수 활  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미래준비도  착실히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3. 그러나 정부의 이번 2012년 세제개편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조세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소득세 과표구간조정 및 세율인상 누락 등 여전히 부자감세 기조유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미흡 등 공평과세 저해 △법인세율 인상 등과 같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 결여 등을 언급했습니다.


 


5.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문별 평가 및 의견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부문은 세부 내용이 미흡하며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우며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부문은 소득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제고 부문은 방향은 적절하나 세부 기준과 내용이 다소 부족하며 △조세제도 선진화 부문은 대폭적인 보완이 요구되었으나 기대 수준 이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 최고구간 신설, 세율 40% 적용 등 소득세 인상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법인세의 경우 소득구간 신설 없이 전체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여 과세 형평성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및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지 등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문별 평가 및 의견



 1.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 세부 내용 미흡, 실효성 담보 어려움
   -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다소 제고시킬 수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 내지는 부적절하여 전반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임
   -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을 확대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개선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국내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해외시설의 철수없이 국내에 투자하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장기적 계획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
   -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확대에서는 확대범위가 노인․부녀자․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국한되어 세제지원 대상이 협소함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제원 확대의 경우 장애인 10인 이상(고용비율 30%)을 고용하는 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은 통상적인 사업영역의 기업은 이 조건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통상적인 사업영역의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비율 10% 정도로 조건 완화가 필요함
   -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확대를 확대한 것은 가업상속공제확대 이전에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이 함께 규정되지 있지 않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업승계공제제도의 확대보다는 소비진작을 위해 부가가치세율 경감제도 도입이 더 중요한 시점임
 
 2.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 소득상위계층에게만 혜택
   -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양도세 중과폐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명백한 부자감세이며 내수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소득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음
   -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나 부동산 투기를 유발은 물론 가진 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부자감세이며 현재 상황에서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도 생길 가능성도 없음
   - 법인이 보유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역시도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는 부자감세에 속함
   -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해외골프수요의 국내전환이라는 명분은 달성하기도 어렵고 소득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셈임
   -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월세소득공제율 50%인상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30~70%로 하는 것이 적절함
   -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면제는 좋은 정책취지이나 에너지 1등급가전제품의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명확하게 하며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존재함
   - 가전제품 생산기업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부분을 이익확대의 계기로 삼고 에너지 효율성이 불충분한 제품을 1등급으로 출하할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수만  감소하고 기업의 이익만 확대될 수 있음


 


 3. 재정건전성 제고 : 방향 적절하나 세부 기준과 내용 다소 부족
   - ‘재정건전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방향은 적절히 설정되어 있으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그 세부 내용과 기준이 다소 부족함
   - 대기업최저한세율의 15% 상향조정은 방향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만, 현재 대기업들의 과다한 조세감면 규모를 고려할 때 1%p수준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조정율 조정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와 차별화하고 공제율을 낮춘 것으로서 적절해 보임
   - 8년 자경농지 양도세감면 대상에서 출국후 2년 경과 비거주자 제외는 탈세의 온상이므로 대폭적 대상 축소가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전업 농민에게만 허용하여야 함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연중최고 10억을 초과하면 계좌내역을 다음해에 신고토록 하는 것은 기준 금액이 너무 높아서 실효성 없으며 계좌당 10억이 아니라 해외에 보유하는 모든 계좌의 잔액를 합산하여 2억을 초과하면 신고하도록 해야 함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은 탈세 방지 측면에서 적절해 보임
   - 국내와 역외에서 벌어지는 탈세에 대하여 국세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금융분석원의 정보제공, 입증책임 규정 등)를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개정안 내용이 매우 미흡함


 


 4. 조세제도 선진화 : 대폭적인 보완이 요구되었으나 기대 수준 이하
   - ‘조세제도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그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3천만원으로 인하는 경제규모 변화와 공평성 저해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부부합산 2천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인하하여야 함
   - 주식양도차익과세 범위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행 지분율 3%, 시가총액 100억원 기준을 2%, 70억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이 역시도 현행 제도가 제한적 과세로 인한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하며 지분율 1%, 시가총액 30억원으로 낮추어야 기존의 불평등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간이과세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세분화고 하향조정한 것은 세분화의 경우 4단계가 아니라 5단계 정도로 조금 더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적 수준의 하향조정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이를 통하여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실련 의견



 1.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1) 현황과 문제점
     - IMF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도입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확대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성장 촉진을 명분으로 실시한 감세 규모가 모두 82조 2,693억원(기준연도 대비 방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율을 낮추거나 각종 공제를 확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됨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유층에게만 그 혜택이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 면에서도 역행하고 있음
     - 현재의 소득세 과세 체계는 지난 1996년 4단계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정한 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음. 당시 최고 과표구간(8,0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9만 8,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불평등한 과세 체계임


   2) 개선 방향 : 1억 5천만원 이상 최고구간 신설, 세율 40% 적용
     - 소득세는 연소득 1억 5천만 원 이상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 40%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해야 함
     - 지난해 12월 31일 소득세 과표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재 35%에서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2009년 기준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하며, 특히 근로소득자는 1만1000명으로 전체의 0.08%에 불과하여 전혀 실효성 없음
     - 현행 과세표준구간에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함(소득세법 제55조 개정)


 


2. 법인세 과표 세율 인상을 통한 과세 형평성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법인세의 추가 감세가 중단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법인세는 이미 25%에서 22%로 세율이 인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35조원 가량의 법인세수가 감소됨.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미약함. 기업들 입장에서 법인세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조건(시장접근성, 노동력 등) 중에 후순위에 위치하여, 기업의 총비용에서 법인세비용의 비중이 낮기 때문
     -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막대한 조세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효 법인세율은 최고세율을 크게 밑돌고 있음


   2) 개선 방향 : 소득구간 신설 없이 전체세율을 30%로 상향 조정
     - 최근 법인세율 인하와 지속적인 조세지원정책으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크게 증가했지만, 투자와 고용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않았음. 그 결과 복지지출 증대의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법인세의 인하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행 조세부담율은 19%인데 약 25% 정도까지는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부담해 낼 수 있는 수준이므로 이 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증세가 가능하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이러한 세수입의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함
     - 그러므로 향후 법인세를 인상해야 함. 법인세는 소득구간 신설 없이 전체세율을 30%로 상향 조정



3.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1) 현황과 문제점
     - 2006년 현재 처음 도입되었던 1996년에 비해 금융자산의 규모 중 상장주식의 규모는 약 9배(70조→655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코스닥등록주식도 약 10배(7조→70조)로 획기적인 증가가 있었음. 또한 금융저축규모도 약 2배(798조→1,609조)로 증가하였음
     - 2009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51,261명으로 총납세자의 0.3% 수준임. 2002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함
     - 이자 및 배당 원천징수 현황을 근거로 볼 때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적으로 이자소득의 실효세율은 11.3%이고 배당소득의 실효세율은 11.4%로 나타남. 지난 기간 동안 원천징수세율이 14% 내지 15% 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나 감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금융소득이 많은 소득계층이나 적은 소득계층에 따라 세 부담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금융소득에 따른 공평성 제고에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개선 방향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으로 조정
     - 부부합산과세가 개인별과세로 바뀌면서 4,000만원인 기준금액은 결국 8,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본래 입법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2,000만원 정도로 낮추어야 할 것이 필요함
     - 10년 전에 비해 우리 경제규모나 경제 환경이 상당히 변하였고 특히 시장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도입 당시인 2001년 과거의 기준금액이 현재에 타당하지 않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으로 조정해야 함



4.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세수증가는 물론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위험회피라는 파생상품시장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장기적으로는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주식양도차익으로 인해 담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함. 특히 주식의 양도차익은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때, 고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분명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임


   2) 개선 방향


     ①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증권거래세 부과
        -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타당한 면이 있음. 또한 파생상품시장에서 과열투기현상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세원의 확보에 기여함
        - 과세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증권거래세 제1조 개정)
        - 과세표준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증권거래세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 세율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종목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증권거래세 제8조 제2항 개정)


     ②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 지분률 1%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보유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지분률 3%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보유(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2항 개정)



 5.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지 등 양도소득세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명분 하에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음
     - 다주택자 보유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참여정부때 도입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이유로 2009년부터 중과세 제도 적용의 유예를 반복하다가 결국 도입 8년 만에 폐지됨
     -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은 물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강화가 필요한데도 정부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며 양도세 중과폐지로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음


   2) 개선 방향
     - 다주택자 중과세 유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제도를 과세 후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삭제 및 개정)
     - 각종 양도세 감면제도 폐지 및 완화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는 조세형평을 침해하고 조세법을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부 감면대상의 경우에는 그 감면의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과세이연과 같은 과세유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도세의 기준세율을 최소 70%로 강화(소득세법 제104조 개정)


 



[첨부자료] 2012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