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O표시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1.26. 조회수 1880
소비자

식약처 업무계획, 허울뿐인 GMO표시제도 개선의지 부족해

- GMO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존재하는 한, 반쪽자리 개선에 불과 -
- 경실련,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하는 완전표시제 입법청원 할 것 -


1.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하 GMO)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면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GMO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의 핵심인 ‘GMO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을 존치시켰다.

2.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하였더라도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ㆍ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장 등 일부 제품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어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3.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함량 5순위 포함 여부(주요원재료) 조항을 삭제해 GMO가 포함됐으면 표시를 하게끔 개선된다. 주요원재료 조항은 이미 2000년대 중반 식품에 대한 “전성분표시제”가 시행이 되면서 모든 법령 등에서 삭제되었음에도 GMO 표시제도에만 존재했던 불필요한 조항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

4. 하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의 핵심인 제조ㆍ가공 후 GMO 단백질 잔존해 있을 때만 표시를 하게끔 하는 조항은 남겨뒀다.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GMO 농산물 대부분을 수입하여 식용유 등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조항이 존치된다면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에 GMO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되었을 시, 이를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판단하여 표시를 면제해 주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5. 이와 같이 현행 GMO 표시제도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산재해있다. 결국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계획은 GMO 표시제도에 대한 단순한 “제도 정비”에 불과하고 진정한 개선의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제도개선으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소비자 기본권리 침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여 년 동안 계속되어온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GMO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원료로 GMO를 사용하였으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3%를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낮추는 등 실효적이고 진정성 있는 제도 개선에 앞장 서줄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역시 이러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입법청원을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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