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건설사 특혜, 기업형 임대주택을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5.04.23. 조회수 2066
부동산
정부·여당은 건설사 특혜, 기업형 임대주택을 중단하라
- 국회 전문위원도 기업형임대주택 문제점 지적, 서민주거안정에 아무런 도움 안돼 -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 세입자 보호대책 하루빨리 도입해야 -

1.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뉴스테이법)에 대한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립성 훼손 논란으로 공방을 벌이다가 파행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 수석전문위원이 부정적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인사 조치까지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2. 이에 경실련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안 검토를 해야 하는 전문위원을 협박하고 중립성을 훼손시킨 행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갑질’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더불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는 시민사회와 야당, 국회의 중립적인 전문가까지 대기업 특혜와 우려를 표명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정책은 ▲공공부분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주택기금 융자 및 임대리츠 지원 확대 ▲장기간 저리의 ‘종합금융보증’ 도입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 매입확약 ▲LH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 개방 ▲지분매각및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건설사의 물량 지원과 특혜를 위한 대책으로 가득하다.     

4. 경실련은 이미 정부 발표에 대해 주거안정 효과보다는 임대료 상승과 월세전환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큼을 지적하며,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로 평가한바 있다. 우리나라 중산층들의 실질소득이 수년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월세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의 월세전환을 가속화하고, 가격도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와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더욱 헤칠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용적률 특혜와 각종 규제완화를 넘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토지수용권 등 시민들의 재산권까지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초법적인 정책이다. 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대상에 중대형을 포함시키는 것은 중하위 소득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줄게 되어 사회적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수년간 물량 난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신사업을 개척해 주기 위한 특혜정책인 것이다. 

5. 법안을 검토한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법안이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입장이 엇갈리고 쟁점이 많아 신중히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2015년 3월 기준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산출한 결과 월 임대료는 보증금 수준에 따라 서울 85〜149만원, 수도권 62만원〜109만원, 지방 34만원〜60만원에 달해 정부발표와 달리 중산층이 부담가능한 수준인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고가의 월세 임대주택으로 변질되어 서민주거안정은커녕 기존 주택의 월세전환을 가속화하고, 월세가격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불러와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6. 수석전문위원은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원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의 공공성, 도시·건축규제의 취지,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 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시민사회와 야당, 국회의 중립적인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특혜정책을 서민주거안정인 것 마냥 호도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사들의 이익만 앞세우기 보다는 주거 난에 빠진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하루빨리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5.04.2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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