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은 참여정부의 국민건강 포기선언문

관리자
발행일 2007.03.15. 조회수 1951
사회

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 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가히 참여정부의 국민건강 포기선언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본래의 목적이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있음에도 이조차 외면한 채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정부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 가치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법 개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며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의료산업화는 정부가 포기해야 할 것이지 대안이 아니다. 의료산업화 조항 전면 삭제하라.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도 의료산업화를 위한 전제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나 공공의료의 확충,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의료산업화를 의료법개정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
그나마 공공의료의 부족함을 대신하고 있던 1차 의료기관을 프리랜서 의료인 제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의원개설, 환자 유인 알선행위의 허용 등의 조항을 통해 큰 병원들과 불평등한 경쟁으로 내몰아 그 존립기반을 흔들고 큰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아직 60%대에 머물고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실손형 보험판매 허용, 비급여 부문 가격할인 등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영향력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원하게 만드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비전속 의료인 제도,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의 허용,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추구 허용 등 자본 참여를 통한 대형화, 영리화를 보장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가 당연히 지켜야할 국민의 기본 건강권마저 시장에 완전히 넘겨주는 것으로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의료법은 본래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이 가장 큰 목적이나 이번 개정 의료법 안은 애초에 일부 담고 있던 내용마저 직역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휘둘리면서 조정되고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


“환자나 가족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했던 설명의무조항이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상담”으로 그 내용이나 방법이 모호해 졌는가 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유용한 증거자료인 의무기록의 위, 변조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실무작업반 논의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양질’, ‘표준’ 등의 조문이 사라지고 임상진료지침으로 대체되어 그 내용과 쓰임도 담보하기 어려워 졌다.  


이처럼 논의과정에서 의료법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항들이 이해당사자의 반대에 의해 삭제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서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재개정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오늘 전달하는 의견서를 비롯해 이후 있을 공청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지난 2월 24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 배경


의료법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에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인 간의, 의료기관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작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적절하게 규정하고 조절하는 것 또한 의료법의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이해관계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고자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수차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경실련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의견은 보건복지부에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입법예고안이 나온 지금은 시민단체도, 의료계도 모두 반대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애초에 보건복지부가 의도하였던 의료산업화를 관철시키는 데만 몰두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실무작업반을 통해 개진하였던 의견을 정리하여 다시한번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며 입법예고기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라도 의료법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법제정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앞서 언급한대로 의료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의료기관의 영리화, 산업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은 영리추구에 더 몰두하게 되고, 국민들은 더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의료양극화의 심화 등의 사회, 경제적 문제와 함께 생명의 상품화라는 인간 본연의 가치까지 위협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 주요내용


Ⅰ .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강화, 첨부되어야 할 내용


○ 개정안의 제 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3호.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3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다른 직종에서도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파산자’를 추가시켜야 합니다. 진성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타 직종에서도 자격취소 사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법체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자의 경우 이윤추구의 동기가 강하므로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의료비를 부담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추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의 제 14조 (의료행위의 보호):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통하여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  1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 협박하는 행위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폭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야 형평성은 물론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이라는 용어는 느끼는 사람의 강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과도한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정안의 제 17조 (요양방법 교육과 상담):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그 밖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 상담하여야 한다.
 
애초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되었던 조문은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였으나 이 조문이 요양방법, 건강관리, 교육 상담 등의 포괄적이고 상대적인 용어로 변경되면서 설명의무를 부과한 조문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만큼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의무조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의 제 22조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②의료인은 제 1항에 따른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 의무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기록은 전적으로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의무기록의 보관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의 정보접근권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개정안에서처럼 의무기록 불성실기재, 허위기재 등에 대한 처벌도 없는 상황이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믿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의무기록이 좀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의무기록 불성실기재나 허위기재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의 51조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①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양, 한방 협진의 허용은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가 편리하게 양방, 한방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게 추가 의료서비스 이용이나 추가비용(개인, 건강보험)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편리함보다 과도한 이용과 과부담으로  발생하는 국민적, 국가적 손해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의 제 99조 (임상진료지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임상진료지침을 정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상진료지침에 관한 사항 또한 애초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되었던 조문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수용하면서 ‘양질’, ‘표준’이란 조문이 사라지고, 임상진료지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진료지침을 담보하는 내용도, 그 쓰임을 정의하는 내용도 삭제된 상황에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침을 만들도록 위탁할 경우 이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예산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표준진료지침 마련의 본래 목적인 표준화된 양질의 진료지침을 통해 과잉, 과소진료를 막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질과 쓰임을 정의하는 내용을 조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Ⅱ.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삭제되어야 할 내용


○ 개정안의 51조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③ ... 의료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안에 개설할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에 의원개설의 허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시설, 장비의 효율적 운영이나 서비스 이용의 편익보다 더 거시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은 대형병원, 수도권병원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이용의 왜곡을 막기 위해 종별가산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1차 의료기관은 외래환자 중심으로, 2,3차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조항이 실제화 되면 이러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큰 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기게 됩니다.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1차 의료기관이 고사하고 경쟁력 있는 2,3차 의료기관만 살아남아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개정안의 제 61조 (유인 알선 등 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 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보험업법] 제 2조 제 5호에 따른 보험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건강보험법] 제 42조 제 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이하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


비급여비용의 할인 면제는 비급여 영역을 잠식하고 있는 민간보험에 영향을 주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자율적 협상을 유도하게 할 가능성이 큰 조항입니다. 이는 보험영역에서 민간보험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유인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환자 유인, 알선행위의 허용도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심화시키고 허위, 과장광고를 부추겨 그로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장애가 되는 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의 제 70조 (비전속 진료): ①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②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추진하면서 그 장점으로 자원낭비를 줄이고, 중소병원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유명의료인의 진료기회를 확대해 지방 환자들도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진단검사의학과, 마취과 등으로 제한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예시한 과는 유명의료인이나 수준 높은 진료와는 특성상 거리가 있는 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유명의료인, 수준 높은 진료 등을 거론한 것은 향후 허용과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비전속 진료의 확대는 비전속 의료인을 활용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성도, 비전속 진료를 하는 의료인의 책임성도 떨어뜨려 결국 책임감이 낮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양산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한 의료행위도 수요에 따라 공급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여건이 열악한 지역보단 수도권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복지부가 제시하는 효과보다는 이로 인해 파생될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의 제 78조 (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의료법인은 제 1항의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은 그간 정부의 묵인 하에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비용부담을 유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이를 합법화하여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법화된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추구행위는 결국 의료비 외에도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유발시키고 의료기관들은 더 많은 영리추구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행위 허용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며, 만약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힌다면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대사업을 통해 취한 이익은 전액 의료사업을 위해 재투자 하도록 반드시 법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의 제 81조 (합병 인가 등): ①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은 투기자본의 개입, 대형병원화, 대도시 중심화를 가속시켜 의료상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인수합병이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단서조항을 전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금이나 투기자본 등은 인수합병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불법인수합병시에는 형사처벌, 벌금부과 등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종합의견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전부 개정안은 그 목적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호에 있기 보다는 의료산업화를 통해 자본의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의료’를 산업화를 통한 ‘돈벌이’가 가능한 분야로 보는 참여정부의 철학과 정책방향의 기조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더 나아가 인류 공동의 가치에 근거인 기본권입니다. 어느 영역보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의료법의 목적조항도 여기에 맞춰 설정되어야 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필요한 사항도 여기에 맞춰 규정되어야 합니다.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던 참여정부의 초심이 ‘돈 없으면 병원 못가도록 만드는 의료산업화’로 목적과 수단이 왜곡되지 않게 의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문의: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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