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회, 민생국회, 생산적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관리자
발행일 2006.09.01. 조회수 2167
정치

9월 1일, 17대 국회가 세 번째 정기국회를 개원한다. 내년의 대선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기국회는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 볼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사행성오락게임 바다이야기비리, 한미 FTA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다루지만 정기국회 개원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기는 편하지 않다.


지난 17대 국회가 1, 2년차 정기국회에서 보여준 소모적인 정치공방과 정략적 대응에 따른 국회의 파행적 운영과 장기간 공전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대선과 연계한 치열한 정국의 주도권 다툼의 장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일하는 국회, 정책국회를 표방하고 개원한 17대 국회는 초선의원의 대거진출과 진보정당의 원내진입과 함께 국민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지금껏 보여준 모습은 과거 국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국회의 모습이었다.


지난 29일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 등을 가까스로 법제화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규 노동자문제, 양극화해소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이 취약했고 민생은 뒷전이었다.


경실련이 지난 6월 정치학회 회원100명을 대상으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는 17대 국회가 법안 발의 등 일부기능이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회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개정 등 정쟁에 따른 국회의 장기간 파행과 공전,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대화와 타협의 부재․사회갈등 조정 능력의 부재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행히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31일) 각각 정기국회와 관련한 워크숍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제일주의로 치루겠다고 다짐했다. 경실련은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이 같은 다짐이 현실로 이루어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3권 분립을 요체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며 여,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써 행정부 감시기능이 대단히 취약하다. 국정의 실태에 대한 잘못된 점을 적발하고 시정해야할 국정감사는 한탕주의와 함께 여당의 만연된 행정부 감싸기,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얼룩지고 있다.


예컨대, 전국을 도박장화하여 서민경제를 파탄시킨 바다이야기비리 경우는 명확한 정책 실패이자 공무원과 오락실업주간의 일상적으로 구조화된 비리일 개연성이 크다. 정책결정과정의 오류와 부당함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사후 근절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와 별도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차원의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과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


아울러 비단 사행성오락게임 뿐만 아니라 경마, 경정, 경륜 등 급속히 확산된 사행성산업 전반에 대해서 정책의 실효성과 폐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집권여당의 대국민사과와 야당의 권력형 비리 차원의 공세로 치부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국정감사 시기를 한 달여 늦춘 만큼 국회는 여야의 정략적 차원을 떠나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헌법기관으로써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운영을 보여주길 바란다.


다음으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초당적으로 국정의 주요현안과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정책을 제시하고 입법화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FTA협상, 비전 2030,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주요 현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으로써 국회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한미 FTA협상은 통상절차법을 제정하여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대책에 따라 준비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해야하며 국가발전의 장기 플랜인 비전 2030은 목표와 정책수단,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진지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작통권의 경우 이념 논쟁을 지양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와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를 생산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찬반양론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 개개인이 당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써 책무를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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