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사유 드러난 이상수 前의원 등의 임명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02.09. 조회수 2191
정치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로 향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파행의 여파로 인한 운영상의 허술함, 해당 상임위 청문위원들의 준비부족과 당리당략적 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내정자의 도덕불감증으로 인해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자기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작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 수행능력 검증과는 무관한 당리당략적 태도로 인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신상폭로와 낯 뜨거운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이라는 구태가 반복되었고,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채 졸속 운영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불필요한 정쟁을 심화시키고, 퇴장과 정회를 거듭해 운영을 지연시킨 행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있고, 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내정자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인사청문회에 대해 정파적 입장이 아닌 국민 보편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접근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작동 미비와 이중적 잣대 적용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 2월 6일 청와대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살펴보면, 특정직 인사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기밀 누설, 위장전입, 금품수수, 소득세 탈루 등의 사유로 10여명이 배제되었으며, 특히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과 세 차례 감사처분으로 차관 승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사례와 수년간의 소득세액 탈루로 인해 정부산하기관 이사 승진에서 배제된 사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정부가 제출한 <정부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은 재산형성과정의 청렴성, 준법의식,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까지 폭넓은 내용의 인사검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국민연금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의 국민연금 미납, 사법 일선인 경찰청 수장의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과 임대소득 미신고, 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등은 결격사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선 인사검증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들이 보다 고위직이라는 측면에서 더 엄격한 인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작동 미비와 이중적 잣대 적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부적격 사유가 드러난 장관내정자의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미 1. 2 개각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대선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사면․복권시키고, 재보선에 출마시켰다가 낙선한 이상수 전 의원을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깨끗한 정치라는 개혁 기조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국민연금 미납, 소득축소신고, 이중 소득공제,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는 임대소득 미신고, 위장전입 등의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고, 이기준 부총리 파문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김우식 과학기술부장관 내정자의 경우, 자신은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만 <경실련>은 주거목적이 아닌 3천 여 평의 토지보유를 부동산투기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경우 국회임명동의 절차는 아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정자에게 중대한 하자가 드러날 경우 이를 참고하여 국민적 요구에 따라 임명권자가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의 이중적 잣대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 개선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적격 사유가 드러난 장관내정자의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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