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 10년과 앞으로의 과제

관리자
발행일 2005.06.27. 조회수 2248
정치


- 정부당국에 주민소환제 도입, 자치단체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중앙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시도 이양과 중첩기능의 기초단체 이양 등 요구


-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지방의회의 예결특위 공개, 주민참여적 예산편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등에 힘써야



 


1. 오늘은 3공화국 이후 단절되었다가 지난 1995년 6월 27일 민선지방선거를 치른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민선자치 10년이 과거 30여 년간의 관선시대와 비교했을 때, 그리 길지 않은 기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성과가 반감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고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임은 물론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민선자치에 대한 정기 '종합검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지난 6월 1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주최로 민선지방자치 10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은 개선된 점으로 민원서비스, 정보공개, 사회복지서비스를 꼽은 사람이 73%에 이르는 반면, 악화된 점으로 자치단체 축제 등 불요불급한 행사의 남발,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의 편차 심화를 지적한 응답자가 54%에 이르고 있음을 자치단체 스스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점 투자분야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 확대를 응답한 자가 57% 이르러 지역경제의 회생과 문화복지서비스 확대, 친환경적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현실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지난 10년간 민선자치의 폐해도 있었으나 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총체적으로 민선자치의 장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 지방행정과 비교하여 이를 상쇄시키고 남음이 있다. 무엇보다 민선자치시대의 긍정적인 점은 관선단체장의 경우 주민의 의견보다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집행되었던 반면, 유권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원칙적이고 일상적으로 반영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지역의 창의력 또한 발현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IMF 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서도 전국 250명(자치단체의 수)의 크고(광역자치단체) 작은(기초자치단체) 기업체의 사장과 임직원이 발로 뛰어 중앙정부와 함께 국란의 위기를 극복한 점도 민선지방자치의 가장 큰 치적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참여정부가 등장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조치를 취해 그 기대감이 컸으나, 주민소환제도 도입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조치들이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정부 당국에 다음의 3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주민투표제도의 후속조치로써 주민소환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청 중심의 공교육이 무너지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교육자치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제도는 앞당겨 시행토록 하며 치안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이 빈약한 지역에는 교부금 지원을 상향조정토록 한다.



 


넷째,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련기능을 광역시도로 이전하고, 광역시도의 중첩되는 행정사무와 기능은 기초단체로 과감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5. 또한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주민들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 감사위원회의 설치, 지방의회의 예결산특별위원회 공개,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보장을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시군구 자치단체는 주민이 책임성을 느끼고 함께 하는 공동체적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기초 지방의원의 선거기구화 내지 일부 주민만의 여가선용 장소로 되어 있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주민자치센터(읍·면·동)를 주민 스스로 창의력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돌려주도록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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