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 로비 활동 시작

관리자
발행일 2005.11.25. 조회수 2045
사회

-11월 30일 대국민 홍보를 위한 캠페인 및 서명운동 진행 예정


1.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금까지 논의된 의료공급자 중심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환자와 의료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결성된 시민사회의 연대체이다.


2.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관련법의 제정 논의는 각 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십수년간 난항을 겪고,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3. 이에 시민연대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히 구제함으로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25일 제정 청원안에 대한 국회의원 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였다.


4. 시민연대가 확정한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명칭 ▶입증책임전환: 의료과실추정의 원칙을 적용 ▶무과실보상제도의 위헌성 ▶약화사고에 대해 약해기금을 구축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정화 ▶진료기록 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 금지 등의 규정▶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5. 시민연대는 12월 1일까지 청원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소개 작업을 진행하며, 12월 2일 경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서명촉구를 위해서 전화 및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1월 30일 대국민 홍보를 위한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끝.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 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가나다순)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 주요내용


<법체계상의 기본 틀에 대해>


종래 의료기관에서 주장하는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전제되어 만든 법으로서, 단독으로 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즉, 과실추정을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하나의 법률인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고의(자살, 자상 등)를 입증하여야 면책된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주장하는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같이 의료사고발생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도록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유리한 조항(형사책임특례, 무과실보상 등)만을 두고 있어 ‘의사특례법’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보건의료인의 형사책임특례 등으로 의료계의 주장을 대부분 담고 있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현행법상 의료법, 민사조정법, 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곳에 있다. 실례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논의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그 결과 1981년 의료법제5장의 2 분쟁조정의 장을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약 15건 가량이 접수되었고, 그 중 2건만이 조정되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 역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으로서 국민입장에서 접근하는 것만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법안의 명칭: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모든 분쟁조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분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줄이려 노력하고, 사후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법국가의 기본원리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역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으로서 국민입장에서 접근하는 것만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이라는 명칭보다는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환자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민들이 위법․부당진료 받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발생된 악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진실을 규명하여 줄 것인가, 그 배상은 어떻게 하면 쉽고, 간편하고, 신속하고, 충분히 해줄 것인가 등등에 대해 국민입장에서 만들고자 하였다.


 2. 입증책임전환: 의료과실추정의 원칙을 적용


의료행위는 의료라는 전문 지식을 바탕(전문성)으로 우리 몸에 가해지는 침습적 행위(위험성)로서 의료인들에 의해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환자나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관행상 충분한 설명이나 관여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다. 사실상 의료사고 후에도 사고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진료과정과 관련된 자료(각종 검사지, 필름 등의 진료기록)는 의료공급자가 독점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분야 자체의 전문성,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인이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 특성과 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 시도를 의료인과 환자가 동등하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의료사고와 맞물려 의료사고의 인과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에는 절대적인 정보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나 보호자의 증언은 대부분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자체의 특성상 의료공급자의 무과실 입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입증의 책임을 부여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매우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3. 무과실보상제도의 위헌성


의료과실추정의 원칙이 도입된다면 무과실보상제도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의사가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과실 보상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민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둘째, 과실과 무과실, 면책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의료사고의 경우 면책, 무과실, 과실을 계량화 할 수 없다. 과실과 무과실, 면책은 법적 가치평가로서 추상적이고 불특정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셋째, 무과실로의 도피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의료 과실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과실로 판정하려는 동기유발요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무과실로 판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현저한 피해보상 저하를 초래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인이 발생한 경우 기천만원의 보상액으로는 단기간의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무과실 책임보험제도 하에 과실배상과 무과실 배상의 비율이 각각 1대20이라는 보고도 있었다. 이럴 경우 무과실 책임보상이 보조적인 보상제도가 아니라, 과실 책임배상이 예외적인 배상제도로서 전락하고, 무과실 보상의 규모는 턱없이 늘어날 우려가 높다.


4. 약화사고에 대해 약해기금을 구축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으나 외국의 경우 매년 수천건의 약화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미국: iom 2000년 보고서 약화사고사망 7,000건, 일본: 후생성 2003년 보고서 약화사고사망 1,239건)

약화사고는 환자의 특이체질, 부작용, 운반보관의 부주의, 복약지도 실수, 처방전 판독오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약화사고의 경우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에 대한 구제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하나의 결과에 대하여 그 원인에 따라 기금이 다를 경우 구제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법안 제44조는 약해기금조항을 만들어 ‘①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약업체는 약해기금에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②약해기금의 조직과 운영, 약해기금으로 보상되는 약화사고, 보상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의약품 등의 결함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72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기금에서 배상 받도록 이원화시키고 있으나, 분쟁조정기금의 확보, 피해구제의 신속,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기금은 일원화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향후 전염병예방접종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이 기금에 포함하여야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5. 설명의무의 법정화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자체가 가지는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과정과 내용,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형성될 수가 없다. 이러한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사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무화 하였다.  


6. 진료기록 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 금지 등의 규정


의료사고발생시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진료기록이 위조되거나 변조될 경우 환자로서는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미 의료법 상 진료기록 교부가 의무화 되어있긴 하나 위변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본 법안이 의료사고의 해결을 다루는 만큼, 진료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상호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위변조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기하였다.


7.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


의료사고의 속성 상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사고의 내용을 조사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나 장애정도 등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피해보상도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송 시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엔 과다한 소송비용 또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법안에서는 이러한 조사, 분석, 조정의 기능을 지닌 독립적 감정기구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은 배제하고 있으며 전문위원회에는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의 비율을 1/3로 구성하도록 하여 감정의 편파성을 배제하였다.


8.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조정기구를 거치는 과정을 강제하지 않고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과 소송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조정전치주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다양한 분쟁해결 중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이다. 특히 국가배상법에서도 전치주의를 폐지하는 등 소송전치주의가 폐지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추세이다.

이미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논의는  1999년 보건복지부안이나 2001년 정부안에서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이기에 이를 다시 제기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안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따랐다. (끝)


* 청원안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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