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신고 재산, 시세와 1인당 약 7억원 차이나

관리자
발행일 2006.04.05. 조회수 2227
정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 주택소유자 438명의 재산신고 누락액 및 재산증식현황 분석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 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신고액과 시세와의 차액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


 경실련이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 438명의 재산 신고액과 현재 시세를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약 3억원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28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자료와 부동산 전문사이트 2곳을 통해 취합한 현재 시세를 비교하여 이루어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권에 주택을 보유한 438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시세는 2006년 2월 현재 총 5,949억원에 달하지만 재산 신고액은 시세의 48.56%만 반영된 3,05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적인 결함때문에 총 3,059억원,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조사대상자 438명 중 시세와 재산신고액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고위공직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보유 주택 2채의 시가는 58억8,000만원이었지만 신고액은 23억1,776만원에 불과해 35억6,222만원의 차액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진대제 전 장관에 이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33억6,963억원, 서승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31억500만원, 김희옥 법무부 차관 27억7,657만원, 곽동효 특허법원장 24억9,095만원 순으로 차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동안 1인당 평균 약 3억원의 시세차익 얻어


 경실련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2005년, 2006년 시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총 1,298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고, 1인당 평균 2억9,936만원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가구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99명의 재산은 총 443억원이 증가되어 1인당 평균 4억4,788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438명 중 2005년 대비 1년 동안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얻은 고위공직자는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18억9,000만원)이며 경대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14억3,000만원), 오세빈 서울동부지방법원장(13억1,000만원), 선우영 서울동부지검 검사장(11억500만원), 장재룡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위원(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실효성없는 재산공개제도,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해야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재산공개제도의 부실함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히고, 재산의 누락신고 및 재산증가액 축소는 공직자의 위법행위가 아닌 제도적 결함에 기인하기 때문에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재산등록시 공시지가와 시가를 함께 신고하고 재산변동과 상관없이 매년 시세를 신고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자금출저 등)을 의무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재산공개대상자를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경실련은 촉구하였다.


 


 또한 부동산이 고위공직자들의 유력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해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하되, 예외적으로 매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재차 촉구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식질의서를 발송, 정치권이 약속한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개정이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에 개정 여부에 대한 여야의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 집값을 잡지는 못한 채 시장의 비웃음만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정부관료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망국병인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고위공직자들이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현실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며 "경실련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고위공직자들이 사익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취재 및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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