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박근혜 후보 투표시간 연장 거부에 따른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10.29. 조회수 1665
정치

박근혜 후보, 정치개혁·국민대통합 진의 의심스러워


‘투표시간 연장’ 당리당략과 선거 득실로 접근해서는 안 돼


 


1. 새누리당이 지난 28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박근혜 후보 역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여야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라면서 대응방안과 책임을 당에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정치에 대해 변화와 개혁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다시한번 철저히 무너뜨린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2.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투표권 보장은 국민적 요구가 높은 사안으로,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2012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하여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대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30.5%)고 응답한 사람들 중 64.1%가 근무중 외출불가, 임금감액 등의 이유로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했을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현행법 하에서는 투표참여가 불가능함을 호소하였다.


 


3. 또한 각계각층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입법 청원, 헌법소원 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국정운영자로 나서겠다는 후보와 정당이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낮은 투표율의 개선방안을 스스로 거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또한 ‘100% 대한민국’을 표방하며 정치개혁과 국민대통합에 나서겠다고 한 박근혜 후보의 의지와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더불어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당리당략이나 선거에서의 득실에 따라 정략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유권자 한 사람이라도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가 간접적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5. 국민의 참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적어도 투표할 여건이 안 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없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임을 깊이 각성하고, 정치개혁과 국민대통합의 시작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투표시간 9시연장,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정 서명하기 http://goo.gl/FEv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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