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GMO가공식품 관련 보도자료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15.05.13. 조회수 2132
소비자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GMO가공식품,
국내제품과 달리 간장 등에도 GMO여부 명확히 표시

- 국내제품엔 GMO 대두 등 사용했다 하더라도
허술한 표시제도로 표시 면제 -
- 식약처의 업체봐주기로 수년간 소비자 권리침해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정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난 2014년 총 27개 품목의 유전자변형(이하 GMO)가공식품이 약 18,000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했고,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30%가 넘는 약 4,200톤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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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수입현황을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자류가 3,784톤으로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됐고, 서류가공품(3,239톤), 조미식품(2,056톤), 빵 또는 떡류(1,588톤), 곡류가공품(1,261톤), 당류가공품(1,068톤) 등이 1,000톤 넘게 수입됐다.

3. 상기 통계를 토대로 수입된 GMO 가공식품에 대하여 GMO 관련 표시사항을 실태 조사한 결과,  GMO 관련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는 국내 유사 제품의 GMO 표시실태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반 소비자적이고 허술한 GMO표시제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4. 수입품인 중국식 간장 ‘상노두소스’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된 대두에 대해 “유전자 재조합 콩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특정 간장 제품의 경우 “수입산 탈지대두 21.3%” 가 주원료로 사용되었지만 GMO 관련내용의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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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에서 제조한 간장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된 탈지대두가 GMO 콩으로 만든 것인지는 물론이고, 어느 국가에서 수입한 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GMO 콩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표시를 면제해 주는 우리나라의 허술한 GMO표시제도 때문이다.

6.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이름을 가진 과자류인데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표시가 상이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7. 롯데제과에서 생산하고 있는 치토스에는 ‘수입산 옥수수’가 주원재료로 사용되었지만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비해, 코스트코가 수입하여 판매한 치토스의 경우 강화옥수수가루에 대해 “유전자재조합옥수수 포함 가능성있음”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2014년 치토스 과자류는 146톤이나 수입되어 시장에 유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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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와 같은 상황에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MO표시제도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표시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심지어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등과 함께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를 하던 “GMO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마저도 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9. 또한 이번 수입 GMO가공식품 실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GMO가공식품 수입업체 등의 정보는 소비자가 GMO 관련 표시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비공개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GMO가공식품 수입업체 등 해당 정보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정부 3.0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가 아주 기본적인 정보조차 비공개하며 각종 사회적 낭비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10. GMO와 관련하여 이러한 혼란을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 등 각종 소비자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이를 무조건 표시토록 하는 등 “GMO완전표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11.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GMO완전표시제로의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바이다. 국회에 2013년에 발의됐던 GMO표시제도 개선안들은 모두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 많은 실책으로 잃어버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수입현황은 첨부한 "별첨. 2014년도 GMO가공식품 수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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