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금지 겸직 의원 봐주기 파주시의장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3.04.21. 조회수 1448
정치
   

금지 겸직 의원 봐주기

파주시의장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 파주시 최유각 의원 재개발조합장 사임 권고 직무유기 혐의 -


일시 :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30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고발취지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설명 : 최윤석 경실련의정감시센터 간사

             ◈ 고발개요 : 심제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

             ◈ 질의 응답

 

    1. 취지


    경실련은 오늘(4/21)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인 이 의장이 같은 의회 최유각 의원의 지방자치법상 금지되는 직(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겸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임 권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금지하는 직을 겸하고 있을 때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본 조항은 실제로 지방의회의원이 금지되는 직을 겸하고 있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유일한 수단이자,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제한을 강화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를 담보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다.

     

    그러나 경실련의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실태조사 발표>에 의하면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금지되는 겸직(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재직 중 2022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2331일까지 8개월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 공개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는 겸직 금지 직에 대한 사임권고를 위한 겸직 심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원이 겸하는 직에 대한 적절성을 심사하고 그 당부에 따라 마땅히 조치해야할 의무를 지닌 파주시의회 의장이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이해충돌이 명백한 겸직을 수행함에도 동료의원 봐주기식의 안일한 행태와 처벌 규정 미비로 인해 겸직 제한 규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는 자정능력을 담보하고, 지방의회가 보다 책임감 있게 직역을 수행하도록 시민의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지방의회의 장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2. 경과

    경실련은 지난 44경기도 지방의원 겸직실태 분석발표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실태발표에서 지방의원의 겸직 건수 및 보수액 실태, 불로소득인 임대업 현황 및 억대 겸직보수액 수수의원을 밝혔고 유명무실한 겸직 심사 및 공개 의무 이행현황을 드러냈다. 발표 이후 겸직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보수액 정보를 누락하여 공개한 26곳의 경기도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공개 사유 및 공개 시점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그 결과는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지난 44일 지역경실련과 함께 경기도 겸직실태 발표를 시작으로 충남(천안아산경실련), 대구·경북(대구경실련) 지방의원의 겸직실태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이외 강원, 부산·경남,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 겸직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3. 고발개요


    (1) 고발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남은경 국장, 최윤석 간사)

    (2) 피고발인 :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3) 사건 내용 요약

     

    피고발인은 2022. 7. 1.부터 제8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보임된 자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파주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58)

     

    피고발인은 2023. 1. 1.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파주시의회 의원 겸직현황을 게재하면서 파주시의회 소속 최유각 의원이 2008. 12.부터 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보수를 수령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의무를 위반한 것을 알게됨.

     

    그렇다면 피고발인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최 의원에게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 그러나 피고발인은 수차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2023. 2. 27. 현재까지 파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듣거나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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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_겸직 금지직 사임권고 절차>

    43(겸직 등 금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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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최 의원은 3월말까지 조합장의 임기가 끝난다고는 하였지만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만약 고발장 접수 이후 사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의무를 하지 않은 피고발인의 직무유기는 존재함.


    (4) 고소이유


    최 의원이 조합장을 수행하고 있는 파주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파주시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시행중이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 2008. 3. 21., 타법개정] 16조에 따라 파주시장의 인가로 설립되었을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이 금지하는 겸직금지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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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합의 설립인가 등)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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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_겸직 금지직 내용>

    43(겸직 등 금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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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발인은 2022. 7. 1. 임기 시작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함께 당선된 최 의원의 겸직 금지의무 위반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신고를 받은 경우 인터넷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전에는 겸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최 의원의 경우와 같은)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임을 권고하는 등 작위의무가 새롭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임. (지방자치법 부칙 제17조 참조)

     

    구체적으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는 2023. 1. 1. 겸직현황과 2023. 2. 28. 겸직현황이 공고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최 의원의 겸직현황이 기재되어 있음. 지방의회의장이 게시된 겸직현황을 모를 수는 없음.

     

    또한 이미 최 의원의 당선 이전부터 겸직 금지의무에 대한 논란은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음. 따라서 피고발인은 선거운동 시기부터는 같은 지역구인 최 의원의 겸직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피고발인은 2023. 2. 27. 현재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

     

    그러나 고발장 작성일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고발외 최 의원도 조합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

     

    따라서 피고발인은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된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의무의 발효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사임을 권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자정능력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함.

     

    (5) 소결

     

    최 의원은 3월말까지 조합장의 임기가 끝난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만약 고발장 접수 이후 사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의무를 하지 않은 피고발인의 직무유기는 존재함.

     

    4. 결론 및 요구사항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 신고는 사실상 자진신고로 이뤄지고 신고내용도 기관과 보수액 신고 수준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겸직 신고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내용도 공직자 재산 신고수준으로 세부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겸직 보수내역까지 포함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겸직 심사에 대해, 의장의 직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파주시의회 겸직 심사 사례는 동료의원 봐주기식 부실 운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겸직을 엄격히 심사하고 제재해야 할 의장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장의 규율 책임은 막중하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책 여부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문의 :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02-766-56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02-765-9731 / Fax.02-741-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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