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발언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2.06.07. 조회수 5666
경제

 

삼성은 준법감시위 운영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찬희 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 법조인 출신의 준법감시위원장이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을 핑계로 이미 판결이 끝난 중대 경제 범죄에 대해 사면을 언급한다는 것은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발언


- 이찬희 위원장의 발언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이 아니라 ‘무법’을 옹호하는 들러리임을 드러낸 것


-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한동훈 법무부에서 이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 이찬희 위원장은 지난 3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개최된 준법감시위와 삼성 재벌기업 최고경영진 간담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을 꺼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즉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답하며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경실련은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특혜 가석방을 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인 출신의 준법감시위원장이 다시 사면론을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삼성이 준법감시위 설치와 운영 목적에 있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찬희 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우선 이찬희 위원장이 언급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다. 이는 86억 원 횡령, 뇌물공여 등으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을 하자는 것으로 사법 정의의 취지를 살려야 할 법조인 출신이, 그것도 준법감시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자신의 역할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와 삼성의 유착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을 대가로 감형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특혜 가석방으로 조기에 풀려났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개의치 않고 경영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한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어 경영활동을 펼칠 수 없음에도 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으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런 어정쩡한 법 위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찬희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건으로 사면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찬희 위원장은 법치에 대한 소신도 없고,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법 정의에 대한 가치관도 없으며, 어설픈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어 법조인으로서는 물론, 준법감시위원장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따라서 삼성과 준법감시위가 진정 준법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다면 이찬희 위원장을 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일선에 있었던 만큼, 재벌들의 여론몰이에 화답하듯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재벌들은 기업 투자와 인사 등은 경영활동의 가장 핵심 사안이고, 이 부회장은 공공연히 이런 핵심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여태껏 해 온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한동훈 법무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먼저 하길 촉구한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진심을 재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재벌총수를 치외법권으로 만든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과 법치주의는 확립될 수 없을 것이다. “끝”.

 

2022년 6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권오인 국장, 오세형 부장, 정호철‧박은소리 간사 /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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